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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관련/설비 전기

소방시설의 종류 (소화 / 경보 / 피난 / 소화용수 / 소화활동 설비)

소방시설은 화재를 탐지(감지)해서 통보함으로서 사람들을 보호하거나 대피시키고, 화재 초기단계에서 즉시 소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설비 또는 수동조작에 의해 화재진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계·기구 및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러한 소방시설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번호 소방시설 종류
01. 소화설비
가. 소화기구
나. 자동소화장치
다. 옥내소화전설비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라. 스프링클러설비등​마. 물분무등소화설비​바. 옥외소화전설비

02. 경보설비
가. 단독경보형감지기
나. 비상경보설비
다. 시각경보기
라. 자동화재탐지설비
마. 비상방송설비
바. 자동화재속보설비
사. 통합감시시설
아. 누전경보기
자. 가스누설경보기

03. 피난설비
가. 피난기구
나. 인명구조기구
다. 유도등
라.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04. 소화용수설비
가.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나. 소화수조ㆍ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05. 소화활동설비
가. 제연설비
나. 연결송수관설비
다. 연결살수설비
라. 비상콘센트설비
마. 무선통신보조설비
바. 연소방지설비

 

01. 소화설비 설치 종류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

-수계소화설비: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등

-가스계소화설비: 할론, 이산화탄소,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등

소화설비의 종류 설비 종류 해당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가.소화기구 1) 소화기
2) 간이소화용구-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
3) 자동확산소화용구

1. 연면적 33㎡ 이상인 것(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음)
2. 1.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
3. 터널

나.자동소화장치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3)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4) 가스 자동소화장치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아파트 등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모든 층
2.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가스자동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또는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다.옥내소화전 옥내소화전설비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1. 연면적 3천㎡ 이상(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함)이거나 지하층·무창층(축사는 제외함)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2.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m 이상인 터널
3. 1.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장례시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5백㎡ 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4.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200㎡ 이상인 것
5. 1.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가스시설, 지하구 및 방재실 등에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업무시설 중 무인변전소는 제외함

라.스프링클러 1) 스프링클러설비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3)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1.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함), 종교시설(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것은 제외함), 운동시설(물놀이형 시설은 제외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가)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나)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이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에는 500㎡ 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에는 1천㎡ 이상인 것다) 무대부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 이상인 것라) 무대부가 다) 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 이상인 것
2.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한정함)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3.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다만, 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 기존의 아파트 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및 층높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 등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 적용기준을 적용함)
4.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가)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나)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정신병원은 제외함)다) 노유자시설라)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5.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함)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6. 천장 또는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의 높이가 10m를 넘는 랙식 창고(rack warehouse)(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선반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갖춘 것)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백㎡ 이상인 것
7. 1.부터 6.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무창층(축사는 제외함)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층
8. 6.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가)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 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있는 저장시설
9.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가)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한정함) 중 2.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5백㎡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250명 이상인 것나)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함) 중 5.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5백㎡ 이상인 것다) 랙식 창고시설 중 6.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750㎡ 이상인 것라)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7.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것마)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8.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10. 지하가(터널은 제외함)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11. 기숙사(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학생 수용을 위한 것)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12.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가)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거실나) 보호시설(외국인보호소의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의 생활공간으로 한정함. 이하 같음)로 사용하는 부분(다만, 보호시설이 임차건물에 있는 경우는 제외함)다) 유치장
13. 1.부터 12.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함

간이스프링클러
1.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2. 교육연구시설 내에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 이상인 것
3.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가)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함)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인 시설나)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다)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함)이 설치된 시설
4. 노유자시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가) 규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시설(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노유자 생활시설"이라 함)나) 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다) 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함)이 설치된 시설
5. 건물을 임차하여 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부분
6. 숙박시설 중 생활형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
7.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마.물분무 등소화
설비
1) 물 분무 소화설비
2) 미분무소화설비
3) 포소화설비
4) 이산화탄소소화설비
5)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6)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7) 분말소화설비
8) 강화액소화설비

1.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항공기격납고
2. 차고, 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 이 경우 연면적 800㎡ 이상인 것만 해당
3.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층
4. 기계식주차장치를 이용하여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것
5.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발전실·변전실(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않는 변압기·전류차단기 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않은 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전기실·발전실 및 변전실은 제외함)·축전지실·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것[하나의 방화구획 내에 둘 이상의 실(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함](다만, 내화구조로 된 공정제어실 내에 설치된 주조정실로서 양압시설이 설치되고 전기기기에 220볼트 이하인 저전압이 사용되며 종업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곳은 제외함)
6.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다만, 이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또는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함)
7.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여 물분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다만, 이 경우에는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함)
8. 지정문화재 중 소방청장이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함

사.옥외소화전 
설비
옥외소화전설비
1.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천㎡ 이상인 것. 이 경우 같은 구(區) 내의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다음에 정하는 연소(延燒) 우려가 있는 구조(「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봄가)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나) 각각의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층의 경우에는 6미터 이하, 2층 이상의 층의 경우에는 10미터 이하인 경우다) 개구부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되어 있는 경우
2.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3. 1.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아파트 등, 가스시설, 지하구 또는 터널은 제외함

 

 

 

 

 

2. 경보설비 종류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 이며 단독경보형감지기, 비상경보설비, 시각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통합감시시설,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등이 있습니다.

가. 단독경보형감지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발생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그자체에 부착된 음향장치로 경보를 발하는 것을 말한다.

나. 비상경보설비

비상경보설비에는 비상벨설비, 자동식사이렌설비가 있다. 비상벨설비와 자동식사이렌설비는 사람이 화재를 발견하고 건물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설비로 수동으로만 작동한다.

다. 시각경보기

음향장치로는 청각장애인들에게 화재피난경보를 알릴 수 없기 때문에 시각으로 알려주는 경보장치가 시각경보기이다. 시각경보기는 섬광을 이용하여 화재경보를 알 수 있도록 크세논 램프를 사용하여 초당 1회 이상 3회 이하로 점

멸하며 수신기에서 작동신호를 받은 후 3초 이내 경보를 발하여야 하며, 정지신호를 받았을 경우에는 3초 이내 정지되어야 한다.

라. 자동화재탐지설비

건물에 화재 발생시 신속한 화재발견과 경보, 화재발생위치 파악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효과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화재 초기에 경보가 발령되면 인명대피의 시간적 여유가 생길 수 있으며, 건물관계자는 화재초기에 대응할 수 있어 화재진압이 용이하게 된다. 그리고 화재위치까지 알려준다면 사람들의 피난을 안전하게 유도할 수 있으며, 신속한 화재진압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화재발생을 조기에 경보하고 화재위치를 통보하는 기능을 하는 설비로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화재발생신호를 발신하는 감지기, 사람이 수동으로 화재발생신호를 보낼 수 있는 발신기, 화재발생신호를 수신하여 화재위치를 표시하고 경보장치 등에 작동신호를 발신하는 수신기,화재가 발생했음을 경보해 주는 음향장치 및 시각경보기(이하 “경보장치”라 함)로구성되어 있다.

마. 비상방송설비

비상방송설비는 화재발생시 자동 또는 수동으로 음성이나 비상경보의 방송을 확성기를 통해 알려주는 설비이다.

바. 자동화재속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란 자동화재탐지설비로부터 화재신호를 받아 통신망을 통하여음성등의 방법으로 소방서에 자동적으로 화재발생과 위치를 신속하게 통보해 주는설비이다.

사. 통합감시시설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나 통신시설·하수도시설 등은 미광의 개선,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하여 지하 공작물(공동구)에 공동수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설비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통신망의 두절이나 전력의 공급차질로 사회적 물의와 혼란을 초래하는바 소방관서와 공동구의 통제실간에 화재등 소방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상시 교환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 유사시신속하고 유효한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경보설비이다.

아. 누전경보기

누전경보기는 600V2)이하인 경계전로의 누설전류를 검출하여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를 발하는 설비로서 누설전류를 검출하는 변류기(CT), 변류기로부터 검출된 신호를 수신하여 누전의 발생을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수신기로 구성되어 있다.

자. 가스누설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는 가연성가스 또는 불완전연소가스가 누설되는 것을 탐지하고 이를 경보하여 가스누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설비이다.

경보설비의 종류 해당 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가.단독경보형 감지기
1. 연면적 1천㎡ 미만의 아파트 등
2. 연면적 1천㎡ 미만의 기숙사
3. 교육연구시설 또는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로서 연면적 2천㎡ 미만인 것
4. 연면적 600㎡ 미만의 숙박시설
5.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7.에 해당하지 않는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만 해당함)
6. 연면적 400㎡ 미만의 유치원

나.비상경보설비
1. 연면적 400㎡(지하가 중 터널 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는 제외함) 이상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공연장의 경우 100㎡) 이상인 것
2.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3.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함

다.시각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1.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2.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발전시설 및 장례시설
3.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4. 지하가 중 지하상가

라.자동화재탐지설비
1. 근린생활시설(목욕장은 제외함), 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은 제외함),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 이상인 것
2.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관광 휴게시설, 지하가(터널은 제외함)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3. 교육연구시설(교육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 수련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하며,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은 제외함),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기둥과 지붕만으로 구성되어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는 제외함),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함) 또는 묘지 관련 시설로서 연면적 2천㎡ 이상인 것
4. 지하구
5.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m 이상인 것
6. 노유자 생활시설
7. 6.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서 연면적 400㎡ 이상인 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
8. 2.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9.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가)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함)나)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다)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함)이 설치된 것
10.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마.비상방송설비
1. 연면적 3천5백㎡ 이상인 것
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3.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 가스시설,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터널, 축사 및 지하구는 제외함

바.자동화재속보설비
1.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발전시설(사람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시설만 해당함)로서 바닥면적이 1천5백㎡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 제외할 수 있음)
2. 노유자 생활시설
3. 2.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 제외할 수 있음)
4.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건축물만 해당함)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 제외할 수 있음)
5.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 제외할 수 있음)
6. 1.부터 5.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
7.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가)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함)나)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8.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사.통합감시시설 지하구
아.누전경보기 계약전류용량(같은 건축물에 계약 종류가 다른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 중 최대계약전류용량)이 100암페어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것만 해당함)(다만, 가스시설, 터널 또는 지하구의 경우는 제외함)
자.가스누설경보기 1. 판매시설, 운수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2.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장례시설
※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함

 

3. 피난설비의 종류

피난설비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입니다. 피난설비의 종류로는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피난밧줄, 공기안전매트, 방열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유도등 및 유도표시,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등이 있습니다.

1) 피난기구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기가 충만하여 계단으로 피난할 수 없거나 승강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창이나 발코니를 통해 피난하여야 한다. 피난설비는 위험지역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로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피난트랩, 피난로프, 미끄럼봉, 공기매트, 기타 피난기구 등이 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 당황하여 무리한 행동을 하기 쉬우므로 피난기구는 쉽게 눈에 띨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며 설치장소에는 피난기구의 위치를 알리는 발광식 또는 축광식 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2) 유도등, 표지

유도등과 표지는 비상구의 위치와 피난 방향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조명장치가 붙은 유도등과 붙어 있지 않는 유도표지로 나누어진다. 유도등과 유도표지의 표시는 누구나 쉽게 식별할 수 있고, 멀리서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표시내용은 피난구를 나타내는 기호, 피난방향의 화살표, 비상구라는 문자 등이다.

 

피난설비의 종류 종류 해당 피난설비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가.피난기구
1) 피난사다리
2) 구조대
3) 완강기
4) 그 밖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것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다만, 피난층, 지상 1층, 지상 2층 (노유자시설 중 피난층이 아닌 지상 1층과 피난층이 아닌 지상 2층은 제외) 및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지하구의 경우는 제외함]
나.인명구조기구 1) 방열복
2) 공기호흡기
3) 인공소생기

1.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 인공소생기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2.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병원3. 공기호흡기는 다음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함가)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나)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다)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라) 지하가 중 지하상가마)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제1호바목) 및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이산화탄소소화설비(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제외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유도등 1) 피난유도선
2) 피난구유도등
3) 통로유도등
4) 객석유도등
5) 유도표지

1.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함(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가) 지하가 중 터널 및 지하구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로서 가축을 직접 가두어 사육하는 부분
2. 객석유도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함
가) 유흥주점영업시설(유흥주점영업 중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 나이트클럽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영업시설만 해당함)
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종교시설
라) 운동시설

라.비상조명등  
1.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 이상인 것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그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 창고시설 중 창고 및 하역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은 제외함

마.휴대용 비상조명등  
1. 숙박시설
2.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

 

4. 소화용수설비

화재를 진압하는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

가.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상수도 배관에 연결되어 소방차의 소화용수 공급을 위한 설비이며 지상식, 지하식등이 있다.

나. 소화수조, 저수조

소화수조(저수조) 설비란 대규모의 부지 위에 축조된 건축물, 고층건축물 등과 같이 많은 양의 소화용수를 필요로 하는 소방대상물의 인근에 설치하여 소방대상물의 화재 발생시 소화약제로 사용되는 물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화수조, 저수조 등에 저장하여 두는 설비이다.

*소화수조와 저수조 차이

소화수조는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것이고 건물에 설치하고

저수조는 시도지사가 화재시 소화를 목적으로 도로나 공터 지하에 설치하는것

종류 해당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가.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연면적 5천㎡ 이상인 것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지하구의 경우는 제외함)

나. 소화수조ㆍ저수조,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인 것
※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m 이내에 지름 75㎜ 이상인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해야 함

 

5. 소화활동설비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

가. 제연설비

화재시 발생된 연기 및 유독가스를 효과적으로 배출시켜 소화활동에 장애가 되는 연기를 제거하는 설비

나. 연결송구관설비

고층건축물, 지하건축물, 복합건축물, 아케이드용 건축물 드엥 설치하여 초기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한 스프링클러, 물군무, 옥내소화전설비 등을 도와 소화활동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소화활동 설비

다. 연결살수설비

건축물의 지하층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연기가 외부로 쉽게 배출되지 않아 소화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건축물의 1층 벽에 설치된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로 수원을 공급받아 사용하도록 하는 설비

라. 비상콘센트 설비

화재가 발생하면 건물내의 전원이 대부분 차단되므로 출동한 소방대의 소화활동 장비의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필요 전원을 전용으로 공급받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원공급장치

마. 무선통신보조설비

지하층이나 지하상가 등 그 구조상 무선교신이 용이하지 않아 화재진압이나 구조현장에서 소방대원간의 무선교신이 용이하지 않아 화재진압이나 구조현장에서 소방대원간의 무선교신이 어려우므로 누설동축케이블이나 안테나를설치하여 무선교신을 할수 있도록 한 설비

바. 연소방지설비

지하구의 연소방지를 위한 것으로 연소방지 전용헤드나 스피링클러헤드를 천정 또는 벽면에 설치하여 지하구의 화재를 방지하는 설비이다.

소화활동설비의 종류 해당 소화활동설비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가.제연설비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 또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
2.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만 해당함)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층
3. 운수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것
4. 지하가(터널은 제외함)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5.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여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3항)
6. 특정소방대상물(갓복도형 아파트 등은 제외함)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나.연결송수관설비
1.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천㎡ 이상인 것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것
3. 1. 및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
4.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m 이상인 것
※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함

다.연결살수설비
1.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
2. 지하층(피난층으로 주된 출입구가 도로와 접한 경우는 제외함)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이상인 것.[다만,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아파트 등의 지하층(대피시설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함)과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지하층의 경우에는 700㎡ 이상인 것]
3. 가스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시설
4. 1. 및 2.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연결통로※ 지하구는 제외함

라.비상콘센트설비
1.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11층 이상의 층
2.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함

마.무선통신보조설비
1. 지하가(터널은 제외함)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2.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4. 공동구
5.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은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