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및 신고방법, 미신고 시 불이익 등
건설공사를 시작하면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고용산재보험입니다.
이 고용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과 신고방법 그리고 고용 산재보험의 혜택과 불이익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실업수당만 지급하는 실업보험과 달리 실업수당 뿐 아니라 구인 구직 정보망 운용, 취업알선 등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5년에 도입된 사회보장보험입니다.
피보험자(근로자의 경우 보수의 0.9%,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경우 보수액의 0.8%)와 사업주(보수총액의 1.15∼1.75%)가 공동 부담하는 기금을 재원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은 물론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합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사업 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장보험입니다.
산재보험제도는 근로자 등의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보상을 함으로써,
- 재해자의 치료와 생계,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재해자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 사업주에게는 일시에 소요되는 과중한 보상비용을 분산시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합니다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건설공사
- 산재보험은 건축규모와 상관없이 의무가입(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합계 100㎡(200㎡)를 초과하면서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사
- 건설면허 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기타 공사
- 건설면허 업자가 시공하는 모든 건설공사
- 의무 가입대상이 아닌 건설공사도 신청에 의한 가입 가능
고용·산재보험 보험가입자 및 신고방법
보험가입자
- 건축주 직영공사 : 건축주
- 도급공사 : 원수급자
고용 산재보험 신고방법
1. 보험가입자가 건설면허 업자가 아닐 경우 : 공사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지사)으로 건설공사 보험관계 성립 신고서 제출 및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 보험료 신고납부
2. 보험가입자가 건설면허 업자일 경우 : 공사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괄 적용 사업개시 신고서」 제출
고용·산재보험 보험 혜택 및 미신고 시 유의사항
가입 시 혜택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훈련비용 등의 지원
- 산재보험 :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를 지급
미신고에 대한 불이익
- 고용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건축공사를 완료하였더라도 의무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소급 적용에 따른 보험료 및 가산금과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 결정된 보험금액의 50%를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