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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건설/부동산 정보

건폐율, 용적율, 연면적, 대지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 이란?

건축법상 면적의 종류에는 대지면적, 바닥면적, 건축면적, 연면적이 있습니다.

이들 면적은 건폐율과 용적률의 산정기준이 되며, 그 이외의 건축 시 지켜야 할 법규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합니다. 건축법상 대지면적이란 건축허가를 신청한 토지 중에서 건축이 가능한 토지면적을 말합니다. 일정한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 전체 토지면적과 건축법상 대지면적이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전체 토지면적 중에서 도로폭이 좁아서 도로로 사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거나 도시군계획시설로 건축이 불가능한 일부 토지 등이 있을 경우에는 전체 토지면적에서 해당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 건축법상 대지면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건물 등의 신축을 위한 구획정리가 완료된 준공받은 토지라면 전체 토지면적과 대지면적이 같을 수 있습니다.

건축면적

건물의 외벽이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1층 면적입니다. 단, 지표면상 1m 이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은 건축면적에서 제외됩니다.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등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입니다. 벽기둥이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면적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지상층, 주차장 시설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총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지하층, 주차장 시설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하나의 대지에 2개동 이상의 건출물이 있을 경우 각동의 연면적의 합계를 적용합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건폐율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평면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반면, 용적율은 건물의 크기 즉, 몇층까지 지을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용적율은 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후 100을 곱합니다. 즉, 용적율 = 연면적/대지면적 x 100 용적율 산정시 적용되는 연면적은 지하층, 주차장시설, 주민공동시설 면적은 제외됩니다. 아파트의 경우 용적율은 미관, 일조권, 조망,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정하는 비율로 용적률이 높다는 것은 건축주 입장에서 건물을 높이 올릴수 있으므로 수익성면에서 좋지만 소비자의 경우 더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므로 쾌적한 주거환경은 다소 떨어질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있는 토지에 1층바닥면적을 얼마만큼 넓게 지을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건폐율은 건축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후 100을 곱하게 됩니다. 즉, 건폐율 = 건축면적/대지면적 x 100

예를들어 대지면적이 100평, 건폐율이 50%라면 건물 1층 바닥면적은 최대 50평까지 지을수 있습니다.

밑에 그림과 같은 건물이 있다고 할때 연면적은 550㎡ 이고, 건폐율은 50%, 용적율은 250% 입니다.

 

 

 

 

건폐율, 용적율표

구 분 용도지역 용적률 기준
도시지역 주거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 10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10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1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2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
일반상업지역: 2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근린상업지역: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유통상업지역: 2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15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일반공업지역: 15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 15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보전녹지지역: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농림지역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용적률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은 '용도지역'입니다. 주택 위주로 짓도록 정해진 주거지역, 상업활동용 건물 위주로 짓도록 된 상업지역, 공장지대인 공업지역 등으로 해당 땅의 용도를 정해둔 것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