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금액이 크다. 그만큼 리스크도 크다.매매를 하거나 건물이 있는 토지 또는 토지만 구매를 하는 경우 꼭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할 서류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이를 보통 부동산 '공부서류'라고 한다. 여기서 '공부(公簿)'는 '공적인 장부'라는 것이다.
필수 공부서류 종류
필수 공부서류 종류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공부서류 | 확인가능 내용 | 발급처 | 사용시기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1. 관할등기소 2.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
건물 포함 부동산을 살 때 |
건축물대장 | 건축물면적,층수,구조 등 | 1. 구청이나 군청 2.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 |
|
토지대장 | 토지 사용용도, 실제면적 등 | 토지를 살때 | |
지적도 | 토지 모양, 토지경계 등 |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토지를 원하는 대로 이용가능 여부 확인 | 1. 구청이나 군청 2.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 3. 정부민원 포털 민원24(www.minwon.go.kr) |
0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의 신분증
사람의 이름, 거주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처럼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의 위치, 종류, 구조, 면적 등의 현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권리설정에 대하여도 기재되어 있으므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하여 부동산의 현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한 예시로서, 부동산 P2P 투자를 하면서 익히 들어봤을 법한 '(근)저당권'과 같은 권리들이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에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에 저당이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 또 저당을 제대로 설정을 했는지 등에 대하여 확인을 할 때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는 세입자의 전세금 설정 등기
02. 건축물대장 -건물의 신분증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유현황과 이용 상태를 나타내는 자료다. 소재, 면적, 구조, 용도 등 건물정보와 해당 건물의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함께 담겨있다. 건축물은 한 동 단위로 대장을 작성하고, 동일한 대지 안에 지어진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대장에 포함해 작성한다. 건축물 대장은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물대장 등 2 가지로 구분된다.
03. 토지대장 -토지의 신분증
토지대장은 땅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여러 정보를 담고 있다. 해당 토지의 면적, 지목, 토지등급 및 토지소유권에 관한 정보가 기록된다. 특히 눈에 띄는 정보는 개별공시지가. 매년 1월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개별공지지가 내역이 연도별로 정리돼있다. 한편, 토지관련 정보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만약 토지면적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토지대장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토지대장에 기록된 정보를 우선적으로 인정한다.
04. 지적도 -땅의 얼굴
지적도는 한 필지를 기준으로 해당 필지의 정보를 나타내는 자료다. 간단하게 표시된 도면 위에 필지의 지번, 지목, 경계, 주변 도로 상황 등이 표시된다. 토지는 현재 상태와 해당 지역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종류에 따라 28개 지목으로 구분된다. 이중 27개 지목은 지적도로 열람이 가능하고, 지목이 임야(산)인 경우엔 별도 서류인 ‘임야도’로 해당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0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미래가치가 담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말 그대로 앞으로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개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다. 해당 토지의 주소, 지목, 면적 등이 간략하게 표기되고 이와 함께 해당 필지의 지역·지구 지정 여부와 그에 따른 행위제한 내용이 표시된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열람하면 해당 땅의 투자가치 및 개발가치를 가늠해볼 수 있다. 즉, 도시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걸려있는 행위제한내용 확인이 가능하다. 개별법의 규제내용이 한 곳에 정리돼있어 건물을 짓거나 땅을 개발하고자 할 때 유용한 자료다.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및 확인방법
각종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류들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힘들게 발급 받아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각종 서류들은 공인인증서 하나만 있으면 손쉽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주민등록초본,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득실확인서, 기본증명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고, 프린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발급이 가능한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증명서 등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한 민감한 서류들은 여전히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발급 받아야 하는 것도 있긴 합니다.
그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를 대부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 열람 하는 것도 온라인으로 가능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보통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등기부에서 토지, 건물 등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지만, 다가구나 단독주택의 경우 건물등기부 따로, 토지등기부를 따로 열람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사편리에서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 받는다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개별법에 의거 관리 및 발급이 되던 각종 부동산관련 증명서를 열람 또는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