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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관련/토목

9가지 측량의 종류 및 내게 필요한 측량은?

땅의 주민등록, 지적(地籍)

지적(地籍)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국토공간정보산업의

초석으로 국토의 모든 정보를 기록해 놓은 “땅의 주민등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적’은 부동산(토지와 건물)에 관한 물리적 현황과 법적 권리관계를 등록·공시하고 그 변경사항을 관리하는 영속적인 국가제도를 의미합니다. 국토의 이용과 관리의 기본 개념인 ‘지적’은 경계와 위치, 형태, 권리, 면적, 지목, 건축물 및 지번 등으로 구성되며, 땅의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기본 정보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토정보 전문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오랜 역사 속에서 쌓아온 풍부한 현장 경험과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산간벽지부터 땅속 깊은 곳, 바다 위 섬 하나까지 빠짐없이 누비며 지적측량을 통해 우리 국토의 기초를 세우고 있습니다.

 

​토지의 소재나 면적 등 지적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여 그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장부인 지적공부에 토지정보를 등록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입니다.

LX는 오랜 기간 쌓아온 풍부한 현장측량 경험과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토지를 측량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실생할에 도움 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경계복원측량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점을 지상에복원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건축 또는 담장 설치를 위한 경계확인, 인접토지와의경계확인을 위해서 주로 실시합니다.

 

 

1) 건축물 건축(신축, 증축, 개축)을 위한 경계확인

2) 담장, 옹벽, 울타리 등의 구조물 설치를 위한 경계확인

3) 인접토지와의 경계확인

4) 토지매매 시 경계확인

5) 임야개간, 묘지조성, 벌목을 위한 경계확인

 

 

 

2. 지적현황측량

 

 

​토지,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이 점유하는위치현황(점, 선, 구획)이나 면적을 지적도 및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도면상에 표시하기위한 측량입니다.

건축물 위치현황(준공검사, 건축물대장 등재 등)

 

1) 담장, 옹벽, 전신주, 묘지 등 구조물의 위치 및점유면적 확인

2) 인접토지에서의 침범면적 확인

3) 도로, 구거 등의 위치 및 점유면적 확인

4) 국공유지 점유면적 확인(대부, 불하, 점용, 사용료 등)

5) 계획선 및 선지정에 의한 면적 확인

6) 묘지 허가·설치·준공을 위한 현황측량

7) 건축물 준공, 점유면적 확인, 구조물 위치 확인

 

 

 

 

3. 도시계획선명시측량

 

도시계획선 등 도시·군관리계획선을 지상에복원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건축허가 시 도시계획선이나 도로후퇴선을확인하고자 할 때 주로 실시합니다.

 

 

1) 건축허가 시 도시계획선 확인

2) 도로후퇴선 확인

 

 

 

 

4. 분할측량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나누어 등록하기 위한 측량입니다.토지 일부의 매매 또는 소유권이전이나 토지 일부에건축허가를 받고자 할 때 주로 실시합니다.

 

 

1) 건축물 인·허가에 따른 분할

2) 도로확보 및 도시계획선 분할

3) 농지전용, 산지전용, 개발행위허가에따른 분할(허가, 신고 등)

4) 묘지 허가, 설치, 준공 등에 따른 분할

5) 토지 일부의 매매,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분할

6) 인접지번과 합병조건에 의한 분할

7) 법원 확정판결에 의한 분할

8) 공유토지 분할(공유지분 분할)

9) 국유재산 분할(불하, 매입, 용도폐지 등)

 

 

 

5. 등록전환측량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기 위한 측량입니다.임야에 건축허가, 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를받고자 할 때 주로 실시합니다.

 

 

1)산림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 개간준공, 보존임지,전용 등 인·허가를 위한 등록전환

​2)임야에 건축물, 주유소, 창고, 납골묘지,공장 설치에 따른 인·허가 준공을 위한 등록전환

 


6. 신규등록측량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매립 등으로 새로 조성된 토지나 미등록 토지를등록하고자 할 때 주로 실시합니다.

1) 공유수면매립 등에 의해 새로이 생성된 토지의 신규등록

2) 미등록 토지의 신규등록

 


7. 지적삼각(보조)점측량

지적도근점측량과 지적세부측량의 골격이 되는 지적삼각(보조)점의 위치를 구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8. 지적확정측량

도시개발사업, 토지개발사업, 경지정리사업, 공유수면매립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9. 지적도근점측량

지적세부측량의 기준점인 도근점을 설치하기 위한 측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