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종류와 추진절차
기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사업 위주로 주요 내용이 구성되어 있고,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과 관련된 사항이 일부 존재했으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규정은 미흡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레법」을 새로이 제정하여 종전보다 간소화된 소규모 주택 정비를 통해 시민들의 주거 생활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데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종류와 추진절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정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노후 · 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거나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종류
자율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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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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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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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전하기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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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재건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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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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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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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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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비교 및 사업 요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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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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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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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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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재건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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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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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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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연립, 다세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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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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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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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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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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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합의체(20인 미만)
조합(20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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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합의체(20인 미만)
조합(20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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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합의체(20인 미만)
조합(20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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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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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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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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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미만의
가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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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미만의
주택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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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350m 이내,
5,000㎡ 미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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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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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 2/3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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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 2/3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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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 2/3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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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 2/3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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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세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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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호(20세대)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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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호(20세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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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세대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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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율주택정비사업
* 사업시행 방법: 토지등소유자 2명 이상이 전원 합의로 주민합의체구성
* 대상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시도 조례로 정한 지역 등 에서 시행 가능
* 사업 요건: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건축물의 수의 2/3 이상일 것, 기존 주택 수가 단독 10호 미만, 다세대, 연립 20세대 미만일 것(1.8배 범위 내 시·도 조례 완화 가능)
② 가로주택정비사업
* 대상지역: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 가로구역 면적: 10,000㎡ 미만, 13,000㎡ 미만(시, 도 조례), 20,000㎡ 미만(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40,000㎡ 미만(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 사업시행구역 면적: 10,000㎡ 미만
* 사업 요건: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일 것, 기존주택 수가 단독주택 10호 또는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일 것(단독+공동 포함)
③ 소규모재건축사업
* 대상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7호 규정에 따른 주택단지
* 사업요건: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0,000 ㎡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일 것,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일 것
④ 소규모재개발사업
* 대상지역: 역세권, 철도역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350m 이내인 지역 또는 「국토계획법」시행령 제30조1항제3호다목의 준공업지역 중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한 지역
* 사업요건: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5,000㎡ 미만일 것,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일 것, 도시계획도로 또는 너비 4m 이상의 도로가 둘 이상 접한 경우(둘 이상의 도로 중 하나는 6m 이상이여야 함)
추진절차
①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절차: 주민합의체 구성(전원동의) → 건축심의(필요시) → 사업시행인가 → 이주/착공/준공
※ 짧은 사업기간, 다양한 주거형태 구성과 통합개발에 따른 지상층 여유공간 확보가 가능
②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절차: 창립총회 → 조합설립인가 → 시공자 선정 → 건축심의 →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
→ 이주/철거 → 착공 → 준공 → 청산 및 조합해산
③ 소규모재건축사업
추진절차: 조합설립인가 → 시공자 선정 → 건축심의 →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 → 이주/철거
→ 착공 → 준공 → 청산 및 조합해산
※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재건축사업과 다르게 정비예정구역 지정 및 안전진단 실시 해당없음
④ 소규모재개발사업
추진절차: 조합설립인가 → 시공자 선정 → 건축심의 →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 → 이주/철거
→ 착공 → 준공 → 청산 및 조합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