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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식 건축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절차 알아보기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종류와 추진절차


기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사업 위주로 주요 내용이 구성되어 있고,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과 관련된 사항이 일부 존재했으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규정은 미흡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레법」을 새로이 제정하여 종전보다 간소화된 소규모 주택 정비를 통해 시민들의 주거 생활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데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종류와 추진절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정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노후 · 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거나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종류

자율주택정비사업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전하기 위한 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비교 및 사업 요건

 

구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대상
단독, 연립, 다세대주택
단독, 공동주택
공동주택
-
시행자
주민합의체
주민합의체(20인 미만)
조합(20인 이상)
주민합의체(20인 미만)
조합(20인 이상)
주민합의체(20인 미만)
조합(20인 이상)
사업
요건
범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10,000㎡ 미만의
가로구역
10,000㎡ 미만의
주택단지
역세권 350m 이내,
5,000㎡ 미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접할 것
노후도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 2/3 이상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 2/3 이상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 2/3 이상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 2/3 이상
기준
세대수
10호(20세대) 미만
10호(20세대) 이상
200세대 미만
-

 

​① 자율주택정비사업

* 사업시행 방법: 토지등소유자 2명 이상이 전원 합의로 주민합의체구성

* 대상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시도 조례로 정한 지역 등 에서 시행 가능

* 사업 요건: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건축물의 수의 2/3 이상일 것, 기존 주택 수가 단독 10호 미만, 다세대, 연립 20세대 미만일 것(1.8배 범위 내 시·도 조례 완화 가능)



② 가로주택정비사업

* 대상지역: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 가로구역 면적: 10,000㎡ 미만, 13,000㎡ 미만(시, 도 조례), 20,000㎡ 미만(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40,000㎡ 미만(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 사업시행구역 면적: 10,000㎡ 미만

* 사업 요건: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일 것, 기존주택 수가 단독주택 10호 또는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일 것(단독+공동 포함)



③ 소규모재건축사업

* 대상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7호 규정에 따른 주택단지

* 사업요건: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0,000 ㎡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일 것,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일 것



④ 소규모재개발사업

* 대상지역: 역세권, 철도역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350m 이내인 지역 또는 「국토계획법」시행령 제30조1항제3호다목의 준공업지역 중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한 지역

* 사업요건: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5,000㎡ 미만일 것,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일 것, 도시계획도로 또는 너비 4m 이상의 도로가 둘 이상 접한 경우(둘 이상의 도로 중 하나는 6m 이상이여야 함)

 


​추진절차 


①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절차: 주민합의체 구성(전원동의) → 건축심의(필요시) → 사업시행인가 → 이주/착공/준공
※ 짧은 사업기간, 다양한 주거형태 구성과 통합개발에 따른 지상층 여유공간 확보가 가능



②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절차: 창립총회 → 조합설립인가 → 시공자 선정 → 건축심의 →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 
→ 이주/철거 → 착공 → 준공 → 청산 및 조합해산

 


③ 소규모재건축사업
추진절차: 조합설립인가 → 시공자 선정 → 건축심의 →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 → 이주/철거 
→ 착공 → 준공 → 청산 및 조합해산
※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재건축사업과 다르게 정비예정구역 지정 및 안전진단 실시 해당없음

 

 

④ 소규모재개발사업
추진절차: 조합설립인가 → 시공자 선정 → 건축심의 →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 → 이주/철거 
→ 착공 → 준공 → 청산 및 조합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