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대상과 부과 절차 알아보기
1. 과태료 부과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은 대부분 사업주를 의무주체로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실제 위반행위자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주가 과태료 부과 대상임
* 다만, 개인보호구 착용, 안전보건개선계획 등을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5~1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2. 과태료 부과 절차
- 과태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 또는 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게 됨.
3. 즉시 과태료 부과 시행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하지 않거나,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할 경우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됨.
1)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사법처리 대상(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사법처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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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가구,설비 및 물질 등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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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짐 위험장소에 안전난간,작업발판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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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폭발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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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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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안전대 등 보호구를 지급,착용하지 않은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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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기업의 손실
형벌 또는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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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최고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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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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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 손실, 산재보험료 할증, 민사보상, 공사지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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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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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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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금액(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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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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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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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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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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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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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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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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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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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하여금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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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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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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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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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지 않거나 이들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1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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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전보건관리자(또는 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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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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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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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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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선임된 안전관리자(또는 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로 하여금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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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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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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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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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 않은 경우
(법 제2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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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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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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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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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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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1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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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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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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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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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4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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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업주가 성실하기 이행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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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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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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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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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근로자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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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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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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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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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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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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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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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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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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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육대상 관리감독자 1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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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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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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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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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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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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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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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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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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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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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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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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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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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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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설 일용 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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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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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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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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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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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제1,5,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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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자체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1)법 제4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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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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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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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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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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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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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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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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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하여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1)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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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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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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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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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했으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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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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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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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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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기준 이외에도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으므로 세부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를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