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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건설/건설 정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현장 과태료 부과 대상 알아보기

 

과태료 부과 대상과 부과 절차 알아보기

 

1. 과태료 부과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은 대부분 사업주를 의무주체로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실제 위반행위자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주가 과태료 부과 대상임


* 다만, 개인보호구 착용, 안전보건개선계획 등을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5~1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2. 과태료 부과 절차
- 과태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 또는 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게 됨.

 

3. 즉시 과태료 부과 시행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하지 않거나,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할 경우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됨.

 


1)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사법처리 대상(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사법처리 대상
기계,가구,설비 및 물질 등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떨어짐 위험장소에 안전난간,작업발판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화재,폭발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구를 지급,착용하지 않은 경우 등

 

2)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기업의 손실

형벌 또는 과태료
-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최고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재해발생 시
- 인력 손실, 산재보험료 할증, 민사보상, 공사지연 등

 

위반내용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1)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1)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2)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하여금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2)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지 않거나 이들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18조제1항)
1)안전보건관리자(또는 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각 300
각 400
각 500
2)선임된 안전관리자(또는 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로 하여금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각 300
각 400
각 500
3)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 않은 경우
(법 제24조제1항)
1)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1회당)
50
250
500
4)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4조제4항)
1)사업주가 성실하기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
250
500
2)근로자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
20
30
5)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9조제1항)
1)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2)교육대상 관리감독자 1명당
50
250
500
6)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9조제2항)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7)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9조제3항)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0
100
150
8)건설 일용 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9)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제1,5,6항)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자체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1)법 제4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300
600
1,000
2)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1,000
1,000
1,000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하여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1)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1,000
1,000
1,000
2)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했으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300
600
1,000

 

* 상기 기준 이외에도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으므로 세부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를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