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
개발이익의 개념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正常地價)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함)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합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개발이익의 환수
국가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해야 합니다(규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11조, 제13조, 제18조 및 규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5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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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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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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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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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해 설립한 조합 → 재개발사업조합 |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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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순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및 그 밖의 경비 + 납부 의무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시설이나 토지 등을 기부채납하였을 경우에는 그 가액 도는 납부 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그 금액 + 해당 토지의 개량비, 각종 세금과 공과금, 보상비 및 그 밖에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금액] |
부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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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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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재건축초과이익의 개념
- “재건축초과이익”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함)으로 인하여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으로서 규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합니다(「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규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 규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제1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제1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에 따라 지정된 공공시행자
▶ 규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제1항 제3호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탁업자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주민합의체
▶ 조합원(사업시행자가 공공시행자 또는 민합의체인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9호 나목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나목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며,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 위탁자를 말함)
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
- 국토교통부장관은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재건축초과이익을 재건축부담금으로 징수해야 합니다(규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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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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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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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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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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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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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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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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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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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시점의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 → 부과기간의 동안의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 등 |
재건축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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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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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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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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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4년 12월 2일 기준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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