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 정보/정치 경제

우리나라 선거의 종류 및 최초의 선거

우리나라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자유의 기본원칙에 따라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을 선거로 뽑고 있다.

선거 비고
보통 선거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어떤 조건에 따른 제한이 없이 선거권이부여되는 제도
평등 선거 투표의 가치에 차등을 주지 않는 제도
직접 선거 선거의 의사가 왜곡, 변질되지 않도록 자신이 직접 투표 장소에서 투표하는 제도
비밀 선거 투표자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알 수 없게 하는 제도

 

우리나라 선거의 종류

1. 대통령선거

대통령은 임기가 5년으로 중임할 수 없다.

선거일 현재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이면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고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후보자가 1명인 때에는 선거권자 총수의 1/3이상을 득표하여야 대통령이 된다.

2. 국회의원선거

국회의원은 임기가 4년으로 연임 횟수에 제한이 없다.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선거에 나올 수 있고 지역구 국회의원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가 당선되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가 당선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정당별로 의석이 배분된다.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총 300석) 입니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4월15일 수요일이며 18세 부터 부표가능합니다.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

3.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선거

1)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은 3회로 제한된다.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이면 자치단체장선거에 나올 수 있으며,

유효득표의 다수를 얻은 자가 당선되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가 당선되며, 후보자가 1명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투표자 총수의 1/3이상인때 당선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광역의회 지역구의원(시,도의원)이며

규칙 제정, 지방 자치 단체의 재산 관리,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집행한다

2) 지방의회의원

지방의회의원은 임기가 4년으로 연임 횟수에 제한이 없다.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지방의회의원선거에 나올 수 있고 시, 도의회의원 및 자치구, 시, 군의회의원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가 당선되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가 당선되며, 비례대표 시, 도의회의원선거는 지역구 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정당별로 의석을 배분하되, 하나의 정당에 의석정수의 2/3를 초과하여 배분할 수 없다.

지방의회의원은광역의회 비례대표의원,기초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기초의회 지역구의원(시,군,구의원),기초의회 비례대표의원, 교육감 이며 조례 제정, 지방 예산 심의 및 확정, 지방 행정 정책의 승인 및 감사 한다

 

 

 

 

재선거, 보권선거

1) 재선거

임기 개시 전의 사유로 당선이 무효가 되어 다시 선출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선거 기간 중 부정선거에 대한 당선 무효, 임기 개시 전 당선자 사망, 전체선거 무효 판결, 해당 선거구 후보자 없는 경우

 

2) 보궐선거
임기 개시 이후 사유로 결원이 생겨 실시하는 선거 입니다.예를들어 임기 개시 후 당선자 사망, 사퇴, 임기가 개시된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사처벌 받아 결원이 생긴 경우

 

 

 

 

 

우리나라 최초선거

삼국시대 최초의 선거가 있었으며

근대적 민주선거는 1945년 5월10일 실시된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 선거입니다

5.10 총선거는 정부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 군정의 주관으로 집행되었습니다.

21세 이상의 국민에게 투표권이 주어졌으며 임기 2년의 국회의원 200명을 선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