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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세무 회계

개인사업자 or 법인사업자 차이 및 장단점

 

법인 vs 개인, 사업자등록 아직 결정 못 했다면

사업을 하다 나중에 개인사업자를 법인사업자로 변경할 수도 있고, 법인사업자를 폐업하고 개인사업자로 변경할 수도 있지만 선택할 번거로운 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두 유형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야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율

번인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2억 이하

10%

1,200만원 ~ 4,600만원

15%

2억 ~200억

20%

4,600만원 ~ 8,800만원

24%

200억 ~ 3,000억

22%

8,800만원 ~ 1.5억

35%

3,000억 이상

25%

1.5억 ~ 3.0억

38%

 

 

3.0억 ~ 5.0억

40%

 

 

5.0억 이상

42%

 

 

 

자금관리의 차이

개인사업자는 자금 인출이 자유롭습니다. 사업자 통장에 있는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사업을 영위해서 벌어들인 수익이 전부 개인사업자 귀속이기 때문입니다.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수익이 전부 법인 귀속입니다. 법인은 자연인은 아니지만 하나의 인격체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대표자 혹은 주주라고 해서 마음대로 법인 통장의 돈을 쓸 수 없습니다.무단으로 법인의 돈을 가져갈 경우 법인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보아 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법인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는 방법은 급여, 상여, 배당, 퇴직금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 법인카드로 사적으로 사용하는 전부 상여로 처리됩니다.

 

 

세금과 실제소득의 차이

일반적으로 법인이 세금 부담이 적다고 알고 계십니다.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법인전환 을 고려하거나 사업자를 새로 내려고 하시는 이유도 종합소득세 부담 때문입니다.종합소득세는 6.6%~46.2%( 지방소득세 포함)인 반면, 법인세 는 11%~27.5%이기 때문입니다.단순히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만 놓고 보면 당연히 법인세 부담이 적습니다. 하지만 관점을 달리하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법인 대표자의 급여를 제외하고 순수익이 2억 원일 경우 개인과 법인의 차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개인은 무려 6226만원의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부담해야 합니다. 법인의 대표자 상여가 1억이라면 법인의 순수익은 1억이고, 법인 대표자의 근로소득세는 2211만원이고 법인세는 1100만원입니다. (각종 공제와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사업자가 2915만원 세부담이 높아서 당연히 법인이 유리합니다.하지만 실제소득을 고려해 보면 어떨까요?개인사업자는 1억 3774만원의 실수익을 올린 반면, 법인대표자는 7789만원만 손에 쥘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목적이 수익을 올리고 부자가 되기 위함을 고려한다면 개인사업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왜 법인을 하려고 할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유리합니다. 비슷한 조건이라면 법인이 개인보다 받을 수 있는 금액도 크고 이율도 유리합니다. 법인은 개인보다 자금의 흐름이 투명한 편이기 때문에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특히 요즘 주택대출이 막혀 있기 때문에 주택임대업을 하려는 분들이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사업자를 만들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또한 규모 있는 법인들과 거래할 때 법인사업자를 내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의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법인으로의 전환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