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 정보/세무 회계

세금의 종류 및 목적 (국세 + 지방세)

세금은 모든 국민들이 내는 돈인 만큼 공평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소득이 높건 소득이 적건 소득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나 국가에 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이 높으면 그 만큼 세금부과율이 높고 소득이 적으면 그 만큼 세금부과율이 낮습니다. 단 소득이 너무 적을시 세금을 면제해 주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공평한 세금 원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금종류는 여러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공동체를 통해 발전해 왔습니다. 인류는 공동체라는 사회 집단을 형성하고구성원 모두가 협력하면서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났으며, 분업을 통해 필요한 물품을 좀더 쉽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통해 의·식·주와 관련된 문제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해결한 것입니다. 석기를 주로 사용했던 원시 부족 사회에서는 필요한 물품을 공동으로 생산하여 구성원들이나누어 가졌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지향했던 인류는 농경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고 점차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자신이 먹고 남는 생산물을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더 많은 생산물을 차지하기 위한 다툼과 전쟁이 발생하였습니다.그 이후 부족 전체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념하는 사람들이 출현하였습니다. 그들은 부족을 위해 제사를 지내고, 방어 시설을 만들었으며 부족의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부족구성원들은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게 공동의 경비를 지급하였는데, 이것이 일정한 규칙을 갖게 되면서 지금과 같은 세금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세금의 종류

나라살림은 국가인 중앙정부와 시·도·군과 같은 지방정부의 살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 전체를 위한 일을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을 위한 일을 합니다.따라서 우리가 내는 세금도 중앙정부의 살림을 위해 내는 것과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위해 내는 것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내는 세금을 ‘국세’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합니다.

 

 

01.국세

중앙정부에서 부과·징수하는 세금으로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

‘관세’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때 부과하는 세금으로 관세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내국세'란 우리나라의 영토 안에서 사람이나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국세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내국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별 됩니다.

보통세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되며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일치하는 세금을 직접세라고 합니다. 간접세는 직접세와 상반되는 성격의 세금으로 ‘세금의 부담자와 납부자가 다른 경우의 세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으로 세금을 직접 냅니다. 반면에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살 때 물건 값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부담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판매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세금을 나라에 대신 ‘납부’하기 때문에 부담자와 납부자가 다르며 이런 세금을 간접세라고 합니다.

 

 

 

02. 지방세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과세하는 세금

 

지방정부의 운영을 위한 지방세도 국세처럼 다양하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도세와 시·군세로 분리됩니다.​ 도세는 지방자치단체인 도에서 부과·징수하는 세금을 뜻해요. 일정한 자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각종 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한 면허세, 경륜이나 경마, 경주 등의 승마투표권 발매에 대한 레저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지방소비세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을 보호하고, 오물처리시설 등의 공공시설을 위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습니다. ​ 시·군세는 시와 군에서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담배제조나 소비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 주민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주민세, 일정한 재산에 대한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해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