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건설/건설 정보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 알아보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023년 2월 28일 일부개정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지준을 알려드립니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0조, 제10조의 2,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기준,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건축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기준,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건축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은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3의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

고, 단열조치 일반사항 등은 제6조의 건축부문 의무사항을 따른다.

2. 건축물의 배치ㆍ구조 및 설비 등의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

에는 관련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종전에 제3항에 따른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예외대상이었으나

조치대상으로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

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 건축물 또는 공간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창고ㆍ차고ㆍ기계실 등으로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

니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2.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용도 특성상 건축물 내부를 외기에 개방시켜 사용하는 등 열

손실 방지조치를 하여도 에너지절약의 효과가 없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원자력 안전법」 제10조 및 제20조에 따라 허

가를 받는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 목 적 : 건축물 설계단계에서 에너지저감 기술을 적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원천적인 저에너지 건축물 구축을 통해 국가 온 실가스·에너지 저감 목표 달성에 기여함은 물론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

2. 개 요 :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한 허가 및 신고 행위 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 기준」에 따른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부문별 에너지절감 설계기준의 준수여부를 검토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1.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및 예외대상

· 제출대상 : 연면적의 합계 500㎡ 이상 건축물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은 제외)

-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2.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제출 의무대상

·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업무시설 및 교육연구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