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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건설/부동산 정보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알아보기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1) 전용면적

전용면적이란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의 집 내부 안쪽의 면적을 말합니다. 집을 사용할 수 있는 나만의 범위, 실제 크기를 말하기 때문에 원래 명칭은 주거전용면적이지만 전용면적이라고 많이 줄여서 부르며 거주자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면적입니다. 전용면적을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며, 법적으로 보호받는 기준으로 쓰입니다. 실 면적에서 확장면적과 발코니, 베란다, 주차장 등은 뺀 값이며 등기부등본에 기록되는 ‘전유 부분’으로써 가장 중요하기도 하며, 가장 많이 쓰입니다.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취득세나 재산세 등 세금의 부과기준이 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에 비해 전용면적이 작은 경우가 많아서 오피스텔 매매, 임대차시에는 전용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중개소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2) 공용면적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과 기타 공용면적으로 나뉘어집니다.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엘리베이터 등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인 셈이죠. 기타 공용면적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서 ‘그 밖의 공용면적’이라는 용어로 명시되어 있으며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커뮤니티 시설 등의 면적을 말합니다.

3) 공급면적

공급면적이란 전용면적에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것으로 주거공급면적이라고도 말합니다. 실제 사용하는 전용면적에 엘리베이터나 아파트 계단, 복도 등의 면적인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것입니다. 보통 건설사가 주택을 공급할 때 많이 씁니다. 다른 말로는 분양면적이라고도 합니다. 청약을 할 때나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매매할 때 주로 보는 면적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법률에서 분양면적의 산출 기준을 따로 명시하지 않아 시행하에서 자체적으로 계산하는데 분양면적에 기타 공용면적까지 포함시켜서 전용률이 낮아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아파트보다 오피스텔이 공급면적은 상대적으로 크게 보이지만, 실제 사용가능한 면적인 전용면적은 작아지게 됩니다. 

 

 

 

 

실면적, 실평수

 

실면적, 실평수는 법적인 용어가 아니며 중개소나 부동산 시장에서만 쓰이는 용어입니다. 

실면적은 주택공급면적에서 공용면적을 제외한 것으로 보통 전용면적과 발코니 면적(서비스 면적), (경우에 따라서 주차장까지 포함)을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 원룸이나 빌라 같이 작은 평수의 주택인 경우 전용면적으로만 말하면 너무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보통 실면적, 실평수라는 단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표기되어 있지 않으며 건축물 평면도를 보려고 하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편의상 실면적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실면적과 실평수의 의미는 동일하지만, 면적인 ㎡를 평 단위로 바꿨을 때 실평수라고 얘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