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건설/건설 정보

관급자재 / 도급자재 / 지급자재 / 사급자재 / 누가 구매 하는 자재?

 

공사 자재 지급 조건

종류 내용 비고
관급자재 관공서에서 자재 지급 공사 발주자인 관광서에서 구매후 지급해주는 자재
도급자재 원청업체에서 자재 지급 원도급 업체에서 구입후 하도급사에 주는 자재 
지급자재 발주처에서 지급하는 자재 발주처나 원도급 업체에서 자재를 구입해 주는 자재
사급자재 무상사급 발주자구매 발주자가 당사에 구매해야 하는 자재
유상사급 당사구매 당사가 구매해야 하는 자재

01. 관급자재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살펴보면, 관급자재가 적용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급자재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당사자인 계약에서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계약상대에게 공급하는 자재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관급자재 품목이 레미콘입니다.

 

 

02. 도급자재란

원도급업체가 원자재를 직접 구입하여 하청업체에 자재를 구입해 주는 것입니다.

도급자재는 개별수급사업자가 한 현장만의 자재를 구매해 공사하는 것보다, 공사발주 물량이 많은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대량으로 자재를 구매했을 때 얻게 되는 할인 폭에 의한 원가절감의 장점을 취하기 위해 지급자재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보편적으로 이러한 도급자재는 원가절감의 장점이 있으나 지급한 자재를 시공한 하청 업체와의 하자 부분도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03. 지급자재란

지급자재란 원도급업체가 원자재를 직접 구입하여 하청이나 재하청업체에 자재를 구입해 주는 것입니다.

도급자재는 원청에서 지급해주는 한정적인 표현 이라면 지급자재는 하청이나 재하청업체등 폭넓은 개념입니다.

 

 

04. 사급자재란

사급자재은 유상지급과 무상 지급이 있습니다.
무상사급은 지급자재와 같은 개념이고 유상사급은 발주자가 원자재를 공급해주고
재품을 가공하여 가공비만 받고 가공된 자재를 발주자에게 납품(시공) 하는 개념입니다.
이또한 자재, 시공에 대한 하자 분쟁이 발생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