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의 기숙사 건축법 용도는?
공장의 기숙사, 건축법상 공장 부속용도일까?건축법에서는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부속용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렇기에 아래 건축법에 따라 해당하는 시설들을 부속용도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3.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다. 구내식당ㆍ직장어린이집ㆍ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휴게음식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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