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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방염조치 대상 건축물과 방염대상물품 알아보기 방염조치 대상 건축물 a.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b.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다음 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c. 의료시설 d.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e. 노유자 시설 f.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g. 숙박시설 h.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i. 다중이용업의 영업소 j.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등은 제외) 방염조치 대상 건축물의 방염대상물품 종류는?a. 제조/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다음 물품– 커튼,블라인드– 카펫– 벽지류(두께 2mm 미만인 종이벽지 제외)– 전시용 또는 무대용 합판,목재,섬유판– 암막,무대막(영화관 스크린,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스크린 포함)– 섬유류 또는 합성.. 더보기
공장의 기숙사 건축법 용도는? 공장의 기숙사, 건축법상 공장 부속용도일까?건축법에서는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부속용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렇기에 아래 건축법에 따라 해당하는 시설들을 부속용도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3.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다. 구내식당ㆍ직장어린이집ㆍ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휴게음식점(별.. 더보기
건축법 : 내수재료 알아보기 내수재료란?​'내수'는 물에 묻어도 젖거나 배지 않고 잘 견딘다는 뜻입니다.다시말해 물이 침투하는 것을 막아 재료가 파괴되거나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건축 재료를 내수 재료라고 합니다.​건축법에서 내수재료는 벽돌, 자연석, 인조석, 콘크리트, 아스팔트, 도자기질재료, 유리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내수성 건축재료를 말합니다.​건축법 시행령제2조(정의)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6. "내수재료(耐水材料)"란 인조석ㆍ콘크리트 등 내수성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말한다.​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내수재료)​「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란 벽돌ㆍ자연석ㆍ인조석ㆍ콘크리트ㆍ아스팔트ㆍ도자기질재료ㆍ.. 더보기
오피스텔 건축 기준 알아보기 전국에 오피스텔이 정말 많은데요.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22년 말 기준으로 전국 오피스텔은 100만 실 넘게 준공이 되었습니다.법상 업무시설이지만, 과세할 때에는 주거용/업무용으로 분류하게 됩니다.21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오피스텔이 제외된 재고 주택 수가 약 1,800만 호라는 것을 고려한다면,오피스텔은 우리나라 주거공간 유형에서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오늘은 이러한 오피스텔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 관련 법령은?  먼저 주택의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주택법」에 따르면,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됩니다.. 더보기
배연창 설치 기준과 대상 알아보기 배연창 설치 대상은?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건축법시행령 제51조(거실의 채광 등)②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한다)에는 배연설비를 해야 한다.  1.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