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의 기숙사, 건축법상 공장 부속용도일까?
건축법에서는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부속용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래 건축법에 따라 해당하는 시설들을 부속용도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ㆍ직장어린이집ㆍ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휴게음식점(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을 말한다)은 구내식당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내식당 내부에 설치할 것 2) 설치면적이 구내식당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서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다류(茶類)를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일 것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도 |
위 건축법에서 직접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아래의 시설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말하는 용도로 특정하고 있지 않고 '비슷한 시설의 용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법령에서 말하는 '비슷한 시설의 용도'로 설치되는 시설들은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부속용도를 설치할 수 있고 주된 용도의 건축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ㆍ직장어린이집ㆍ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하지만, 아래의 '라' 항목의 경우는 달리 해석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도'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도
공장의 경우 아래와 같이 해당 관계법령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공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 ②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부대시설의 범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ㆍ창고ㆍ경비실ㆍ전망대ㆍ주차장ㆍ화장실 및 자전거보관시설 2. 수조ㆍ저유조ㆍ사일로 및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지하 저장용시설을 포함한다) 3. 송유관, 옥외주유시설, 급ㆍ배수시설, 변전실, 기계실 및 펌프실 4.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같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같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 라. 「소음ㆍ진동 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 5.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6.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6의2. 보육시설 및 기숙사(둘 이상의 입주기업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 및 기숙사를 포함한다) 7. 식당(「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ㆍ휴게실ㆍ목욕실ㆍ세탁장ㆍ의료실 및 옥외체육시설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8.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제품전시장(해당 공장의 생산제품 또는 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을 부품으로 하는 반제품 또는 완제품을 전시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나. 다음 어느 하나의 시설에 해당하는 제품판매장(「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를 하기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 1) 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이나 이와 결합된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을 판매하는 시설 2) 해당 공장에서 연구ㆍ개발하고 위탁하여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 다. 원자재 및 완제품 등을 싣고 내리기 위한 호이스트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설치ㆍ조립ㆍ축조하는 등의 공사로 한정한다)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갖춰야 하는 사무실 마.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곤충가공업을 하기 위한 공장에서 곤충가공의 제조공정에 원료 또는 재료로 전량 사용되는 곤충을 생산하는 시설 8의2. 영 제59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권한을 위탁받은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시설 9. 그 밖에 해당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
위 법령에서 공장에는 부대시설로 기숙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의 하고 있는 기숙사외 '비슷한 용도'라고 정의하지 않고 '기숙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말하는 공동주택의 기숙사(일반기숙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공장에 부대시설(건축법의 '부속용도')로 기숙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에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계획된 기숙사의 경우 공장 내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즉, 공장에 기숙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숙사 건축기준' 등의 법령에 적합하도록 기숙사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2. 공동주택 라. 기숙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공간의 구성과 규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다만, 구분소유된 개별 실(室)은 제외한다. 1) 일반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건축물의 일부를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숙사로 사용하는 세대 수로 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
공장과 공동주택,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을까?
건축법에서는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는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중 공동주택과 공장은 같은건축물에 설치 할 수 없는 용도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관련법령에서 기숙사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에 건축법에서도 예외 조항으로 공동주택(기숙사만 해당한다)과 공장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에는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공동주택, 장례시설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산후조리원만 해당한다)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한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기숙사만 해당한다)과 공장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 2. 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 또는 근린상업지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이 같은 초고층 건축물에 있는 경우. 다만, 사생활을 보호하고 방범ㆍ방화 등 주거 안전을 보장하며 소음ㆍ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택 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 |
하지만, 그냥 예외적으로 설치를 허용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건축법상 같은 건축물에 설치할 수 없는 용도를 허용하기 위해 같은 건축물에 있지만 별도의 건축물 처럼 운영되도록 하기위해 아래와 같이 기준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2(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영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건축물안에 공동주택ㆍ의료시설ㆍ아동관련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과 위락시설ㆍ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ㆍ공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이하 이 조에서 “위락시설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등의 출입구와 위락시설등의 출입구는 서로 그 보행거리가 30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2. 공동주택등(당해 공동주택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과 위락시설등(당해 위락시설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여 서로 차단할 것 3. 공동주택등과 위락시설등은 서로 이웃하지 아니하도록 배치할 것 4.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할 것 5. 거실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고, 그 거실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그밖에 통로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
위 규정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출입구를 분리(별도의 출구, 수직동선 필요)하고, 내부에서 서로 연결되는 동선을 계획하지 않아야 합니다. 최근 인허가를 진행하며 공무원 분들과 협의본 바,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여 서로 차단하고, 서로 이웃하지 아니하도록 배치하기 위한 조건은 각각 층으로 분리하지 않아도, 같은 층에 있어도 지상1층 출구가 30미터 이상 이격되어 있고 각각의 수직동선을 적요하여 같은층에 있어도 서로 동선이 연결되지 않고 서로의 영역이 내화구조로 분리되어 있다면 위의 조건을 만족한다고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