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 도입계획
▶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 농업인 농업경영 목적 포함 )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 본인 직접 사용 원칙 )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 이내)
▶ 도입방법
1. 개인이 본인소유 농지에 농지이용행위로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농지법 하위법령 개정, ’24.12월~)
2. 지자체가 단지 조성해 개인 임대하거나 지자체 지정 특정구역 내 개인이 농촌체류형 쉼터(가설건축물, 건축물) 설치(농지법 개정, ’25.~)
▶ 제한지역
관련 법령 준수를 통해 숙소 사용을 위한 최소한 안전 확보
<관련법령>
1)방재지구(국계법)
2)붕괴위험지역(급경사지재해예방법)
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자연재해대책법)
4)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지역(하수도법)
5)지자체 조례로 정한 지역
▶ 사용기간
가설건축물의 안전성‧내구연한 등 감안, 최대 12년 이내
- 사람이 거주하는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 존치기간(최초 3년, 연장 3회) 설정 필요(국토부 의견)
▶ 설치절차
인근영농 영향‧토사유출‧화재 등 피해방지계획서 제출 → 입지 등 지자체 사전 확인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및 농지대장 등재
▶ 부속시설 등
데크‧정화조‧처마, 주차장 등 부속시설 설치 기준 제시
- (데크‧처마‧정화조)「건축법」시행령에 따른 “면적 등의 산정방법 기준(제119조)” 적용, 데크‧처마‧정화조 면적을 연면적에서 제외
- (주차장)「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장 1면 설치 허용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계획
농막의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 및 기능 개선
▶ 농막의 쉼터 전환 _ 그동안 사실상 임시숙소로 이용중인 일부 불법 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하는 기준 및 절차 제시
○ (일반원칙) 전환(유예) 기간(3년) 내 쉼터 설치 절차 이행 시 양성화
설치절차 : 설치 신고 → 지자체 입지 확인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 농지대장 등재
○ (대상) 농촌체류형 쉼터 입지‧안전기준 충족 농막 중 ①쉼터 기준(33㎡이내) 부합 농막, ②가설건축물/농지대장 미등재 농막
▶ 기존농막 관리 _ 기능 개선 및 농지대장 등재 등 체계적 관리
○ (기능 개선) 농막은 본래 기능(일시휴식, 창고 등)을 유지하되, 영농활동 편의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데크‧정화조 등을 연면적에서 제외하고, 부속시설로 주차장 1면 설치 허용
○ (체계적 관리) 농지대장 미등재 농막에 대해서는 유예기간(3년) 내 농지대장 등재를 의무화해 체계적 농막 관리
○ (불법 농막) ①면적 초과, ②숙소 사용 등 불법시설(용도) 농막은 3년간 전환 유도 후, 미전환 시 농지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분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절차
농지법 상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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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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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서' 제출
※농지법 시행규칙 상 서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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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서류
① 이용계획서(서식 신설)
② 피해방지계획서
(타용도일시사용허가 서식 준용)
③ 농지의 소유권 입증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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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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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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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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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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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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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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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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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서류 보완 요구 시 보완 완료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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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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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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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제출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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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서류
① 배치도
② 평면도
③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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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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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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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사항) 가설건축물 기준충족 여부
* 임시적·한시적 사용, 철근 콘크리트구조가 아닐 것, 공동주택 등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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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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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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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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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필증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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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 타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 확인 시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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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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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관리대장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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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순 - 다만, 현장조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민원인 편의를 위해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동시 처리 가능
농촌체류형 쉼터 시설‧입지‧안전 기준
▶ 규격·토지사용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 연면적 33㎡ 이하
※ 하나의 필지에 쉼터와 농막을 동시 설치할 경우, 각 시설물 연면적의 합계 33㎡ 이하 제한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농지는 농촌체류형 쉼터의 연면적과 그 부속시설의 면적을 합한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 확보 필요
※ 쉼터 연면적과 부속시설을 합산한 면적을 제외한 농지에 대한 영농활동 의무화
▶ 설비기준
전기, 수도, 정화조, 소화기 등의 시설은 「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개발제한구역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
▶ 입지기준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면도·리도·농도 또는 현황도로(사실상의 통로)*에 접한 농지
* 소방‧응급차 등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
(설치 제한지역) 「하수도법」에 의한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방재지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상 붕괴위험지역,「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조례로 정한 지역
▶ 확인·신고․등재 사항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장에게 「농지법 시행규칙」별지 제58호의3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서 제출, 지자체 시설 입지 및 안전기준 확인 후 「건축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또는 건축신고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후 「농지법」 제49조의2에 의한 농지이용정보 변경신청, 농지대장에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