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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관련/건축

장수명 주택 건설하기 (ft. 조건과 인증기준 알아보기)

 

 

건축 설계에 있어서 '장수명 주택 개념'은 환경적 측면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낭비를 줄이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건축주의 가장 큰 자산 중의 하나인 주택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주요 조건과 인증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적 조건


물리적 조건은 주택의 안전과 내구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안전한 건물은 자연재해, 화재 등에 대비하여 구조적 안전성을 갖춰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방수와 방열성을 확보하여 내부 환경을 적절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물리적 조건은 설비의 정상 작동과 유지보수성을 포함하여 건물의 내구성을 결정짓습니다.  


● 구조적 안전성: 주택의 구조물이 안전하게 유지되고, 부재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위험이 없어야 합니다. 이는 지진, 홍수, 강한 바람 등이 자연재해에 대한 내구성 외에도, 자연적인 노후화에 강한 기준 수명을 만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 방수 및 방열성: 주택 내부가 각종 기후 조건에 대해 보호되어야 합니다. 즉, 누수나 수분 침입이 없어야 하며, 온도와 습도가 적절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 설비: 주택 내 각종 설비(전기, 기계, 냉난방, 상하수 등)가 오랜 시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유지보수성이 용이해야 합니다. 보통 장수명 주택은 각종설비를 매립하기보다 별도의 덕트나 피트(Pit) 층을 통한 각종 배관, 배선을 설치하여 증설, 변경 등이 쉽도록 합니다. 

● 재료의 내구성: 주택을 구성하는 재료들이 시간이 지나도 그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화재 안정성: 화재에 대한 안전을 고려한 설계와 시설이 필요합니다.



기능적 조건 (Functional Condition)
 
주택의 기능적 조건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합니다. 플렉시블 한 공간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는 건물의 용도를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주택이 미래의 변화에 대응하며 장수명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플렉시블(Flexible) 한 공간: 건물 내의 공간이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는 필요에 따라 공간을 재구성하거나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의미합니다.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공간): 건물이 필요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구조적으로 벽식구조 보다 기둥보구조가 유리하며 주방, 욕실, 다용도실 등이 한 곳에 모여 있어야 쉽게 리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미적 조건(Aesthetic Condition)

미적 조건은 주택의 외관과 내부 디자인을 포함합니다. 유행에 민감하지 않은 디자인을 선택하고 필요에 따라 쉽게 마감재 등의 디자인적 요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구조로 계획되어야 합니다. 

 


● 유행에 민감한 디자인 지양: 유행에 뒤처지는 디자인을 지양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멋스러운 마감재를 선택합니다.

● 추가적인 미감공사가 쉬운 구조: 시간이 지나 개인적, 사회적 요구에 따라 추가적인 마감공사가 쉬운 구조이어야 합니다.

● 외부 공간 증축이 가능한 배치: 데크, 조경 등 외부공간을 추가하기 용이한 배치를 지향합니다. 



자산적 조건(Economic Condition)


개인에게 가장 큰 자산 중의 하나인 주택은 잘못 지어졌을 때 경제적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을수록 큽니다. VE설계, 유지보수의 최적화 등을 고려한 설계로 LCC(Life Cycle Cost, 생애주기비용)를 최소화하면서 부동산적 투자가치가 있는 대지와 용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 투자수익의 최적화: 주택이 투자한 비용 대비 얼마나 오랫동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를 고려합니다.

● VE(Value Engineering) 설계: 건축물에 필요한 LCC를 최소화하고 건축물의 가치를 최상으로 만드는 VE설계의 대상을 확대합니다.    

● 유지보수 비용: 주택의 유지보수에 드는 비용이 합리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 재개발 가능성: 미래에 재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합니다.

 


장수명 주택 건설 인증 대상 및 기준 알아보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기준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인증기준

제5조(인증기준 및 인증등급)
① 장수명 주택의 인증기준은 별표1에 따른 인증 심사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1. 내구성은 철근의 피복두께와 콘크리트 품질로 평가하며 각 등급별로 정해진 성능등급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4급을 충족한 상태에서 항목별로 등급이 다를 경우 가장 낮은 등급을 기준으로 전체등급을 평가한다.

2. 가변성은 서포트와 인필 부분의 가변성 공법 등의 적용여부를 평가하며, 필수항목을 충족한 상태에서 필수항목과 선택항목 점수의 합으로 평가한다.

3. 수리용이성은 전용부분은 개보수 및 점검의 용이성, 세대 수평 분리계획을 평가하고, 공용부분은 개보수 및 점검의 용이성, 미래수용 및 에너지원의 변화 대응성을 평가하며,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을 별도로 평가하되, 필수항목을 충족한 상태에서 필수항목과 선택항목 점수의 합으로 평가한다.

②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 평가항목에 따른 등급별 인증점수는 별표2에 따른다.
③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따른 인증기준의 인증등급은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을 합산한 점수로 평가하며, 별표3의 점수기준에 따라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