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시장, 군수 등은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해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해 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일부 행위들(건축물의 건축 등)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비구역 내 행위제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시장, 군수 등은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해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해 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일부 행위들(건축물의 건축 등)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에서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도 동일합니다.
1.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의 채취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
※ 시장, 군수등은 해당 행위를 허가하려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2항)
※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안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8항)
정비구역 내 허가를 받지 않고 가능한 행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이지만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않고 가능합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행위
2.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위한 행위
3.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간이공작물(비닐하우스, 탈곡장 등)의 설치
*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정비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의 채취
* 정비구역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는 제외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5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 ②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정비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의 채취 4. 정비구역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는 제외한다) ④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정비구역의 지정 · 고시 전 이미 허가를 받거나 공사에 착수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전 허가를 받은 자)는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