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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세무 회계

사업자 등록증 종류 (개인-법인 / 과세-면세 / 일반-간이)

사업자등록증 Business Registration

사업자등록이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국세청에 등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어야 은행등을 개설이나 세금계산서 발행 등 사업의 기본적인 상행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자의 유형은 크게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2가지로 사업자 별로 각각의 유형에 따라 장단점이 있습니다.

 

과세표준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금이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을 적용받고, 법인은 법인세법과 상법을 적용받는다. 동일한 금액의 이익이 발생하여도 법인 보다 개인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더 많다. 따라서, 매출이 높아 이익이 많은 개인사업자인 경우 법인전환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개인사업체는 대표자의 것이기에 대표자가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법인은 독립된 법인격을 갖기에 법인 대표자가 법인 자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 법인자금을 인출하고자 한다면 명분이 존재해야 한다.

 

종합소득세율 번인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2억 이하 10%
1,200만원 ~ 4,600만원 15% 2억 ~200억 20%
4,600만원 ~ 8,800만원 24% 200억 ~ 3,000억 22%
8,800만원 ~ 1.5억 35% 3,000억 이상 25%
1.5억 ~ 3.0억 38%    
3.0억 ~ 5.0억 40%    
5.0억 이상 42%    


법인 대표자가 법인자금을 인출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급여와 상여이다. 법인의 대표자는 임원으로서 법인으로부터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임원보수규정이 필요하다. 물론, 보수를 지급받을 때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법인 측면에서 보수는 비용 처리 대상이기에 법인세 절세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임원이 지급받는 보수에 대해 납부할 세금과 법인세 절세금액을 함께 고려한다면 실질적으로 법인의 대표자가 부담할 금액은 많지 않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보수 또는 퇴직금 개념이 없지만, 법인 대표자는 향후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정관에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있다면 세법상 최대 3배수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임원유족보상금규정이 있다면 향후 임원 유고 시 유가족에게 규정에 따른 유족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법인으로 사업을 영위하면 법인자금을 임의로 인출할 수 없기에 꺼려 하는 사업자가 많지만, 세금을 절세할 수 있고 정관 등의 제도 정비를 통해 최소의 세금을 부담하며 법인 자금을 인출할 수 있기에 법인에 대한 선입견을 과감히 버릴 필요도 있다.

 

1. 사업형태에 따라
- 개인사업자 : 개인이 사업주체이며 소득과 부채 모두 개인의 것입니다.
- 법인사업자 : 법인이 사업주체이기 때문에 소득과 부채 모두 대표이사의 것이 아닌 법인의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따라
- 과세사업자 :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이며 부가가치세, 소득세 모두 납부 대상입니다.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으나 소득세는 납부대상입니다.

3. 과세사업자 중 일정 매출액에 따라
- 일반과세자 : 간이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과세사업자를 말합니다.
- 간이과세자 :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개인사업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