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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식 건축

화성 leb 경량철골 60평 4개동 직영공사 소매점 및 제조업소

 

 

 

건축주 직영공사 설계개요

 

대 지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 산239-6번지


지 역,지 구 : 계획관리지역


건 물 용 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구조: LEB시스템 (경량철골구조) 


마감 : 준불연 EPS 샌드위치패널 (벽체 155T / 지붕 260T / 내부 100T) ​​

 

건 축 평 수 : 60평 x 4개동

비고 : 건축주 직영 건축으로 진행 공사

 

 

 

 

 

 

 

LEB시스템이란?

 

LEB시스템이란 LEB SYSTEM은 Lightweight Pre-Engineered Building System 약어로 사용되며, 용융아연도금강판(HGI)을 포스코나, 현대제철에서 원자재를 수급 후 전용 프로그램으로 오차 없이 정밀도 높게 생산됩니다. 이렇게 생산된 자재는 현장에서 용접 없이 볼트로만 조립, 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지진 등의 진동에 매우 강한 시스템 입니다. 또, 도장 및 판넬을 설치하기 위한 하지철물이 별도로 없어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기존 방식 대비 약 30% 정도 경제적입니다.

 

 

 

 

 

 

 

 

건축주 직영 공사란

 

건축주 직영 공사란 말 그대로 건축주가 직접 건물을 짓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건축회사에 설계, 감리 인허가 등을 의뢰하고, 시공의 경우 종합 시공사를 통하지 않고 공정별로 업체나 직접 자재 및 공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60평 초과 시 종합건설업 면허 필요

 

2018년 6월 27일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개정안 통과되면서 주택 시공사의 종합건설면허 보유 여부 확인은 반드시 필수사항입니다! 주거용, 비주거용 구분 없이 모두 연면적 200m²(60.5평)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자만 시공 가능하도록 직영 공사의 허용 범위가 대폭 축소 되었습니다.

 

 

 

1건의 허가나 신고로 여러 동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각 동의 연면적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각의 건축물을 기준 판단합니다. 200㎡(약 60평) 이하인 여러 동을 한 건으로 인허가 받을 경우 건축주 직영공사 가능합니다.

 

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요령

[시행 2021. 8. 19.] [국토교통부예규 제324호, 2021. 8. 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른 건축물의 시공자 제한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제2조(연면적 산정기준)

① 건축물의 연적면 산정기준은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산정한다.

1. 연면적의 산정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며, 1건의 허가나 신고로 여러 동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각 동의 연면적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각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한다.

2. 기존 건축물을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그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3. 시공중인 건축물로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증가한 부분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완료된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변경신고(「건축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일괄변경신고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의 연면적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예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431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4년 8월 23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

 

 

 

건축주가 직접 시공 가능한 건축물 기준

 

면적에 상관 없이 농업, 임업, 축산업, 어업용도
면적에 상관없이 불가능한 용도
창고, 저장고, 작업장, 퇴비사, 축사, 양어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
다가구 주택,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