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직영공사 설계개요
대 지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 산239-6번지
지 역,지 구 : 계획관리지역
건 물 용 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구조: LEB시스템 (경량철골구조)
마감 : 준불연 EPS 샌드위치패널 (벽체 155T / 지붕 260T / 내부 100T)
건 축 평 수 : 60평 x 4개동
비고 : 건축주 직영 건축으로 진행 공사
LEB시스템이란?
LEB시스템이란 LEB SYSTEM은 Lightweight Pre-Engineered Building System 약어로 사용되며, 용융아연도금강판(HGI)을 포스코나, 현대제철에서 원자재를 수급 후 전용 프로그램으로 오차 없이 정밀도 높게 생산됩니다. 이렇게 생산된 자재는 현장에서 용접 없이 볼트로만 조립, 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지진 등의 진동에 매우 강한 시스템 입니다. 또, 도장 및 판넬을 설치하기 위한 하지철물이 별도로 없어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기존 방식 대비 약 30% 정도 경제적입니다.
건축주 직영 공사란
건축주 직영 공사란 말 그대로 건축주가 직접 건물을 짓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건축회사에 설계, 감리 인허가 등을 의뢰하고, 시공의 경우 종합 시공사를 통하지 않고 공정별로 업체나 직접 자재 및 공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60평 초과 시 종합건설업 면허 필요
2018년 6월 27일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개정안 통과되면서 주택 시공사의 종합건설면허 보유 여부 확인은 반드시 필수사항입니다! 주거용, 비주거용 구분 없이 모두 연면적 200m²(60.5평)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자만 시공 가능하도록 직영 공사의 허용 범위가 대폭 축소 되었습니다.
1건의 허가나 신고로 여러 동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각 동의 연면적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각의 건축물을 기준 판단합니다. 200㎡(약 60평) 이하인 여러 동을 한 건으로 인허가 받을 경우 건축주 직영공사 가능합니다.
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요령
[시행 2021. 8. 19.] [국토교통부예규 제324호, 2021. 8. 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른 건축물의 시공자 제한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제2조(연면적 산정기준)
① 건축물의 연적면 산정기준은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산정한다.
1. 연면적의 산정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며, 1건의 허가나 신고로 여러 동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각 동의 연면적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각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한다.
2. 기존 건축물을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그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3. 시공중인 건축물로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증가한 부분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완료된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변경신고(「건축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일괄변경신고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의 연면적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예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431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4년 8월 23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
건축주가 직접 시공 가능한 건축물 기준
면적에 상관 없이 농업, 임업, 축산업, 어업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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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에 상관없이 불가능한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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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저장고, 작업장, 퇴비사, 축사, 양어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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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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