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립식골조 상가 천안 2개동 상가건축
대지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오목리
지역, 지구 : 천안성거 일반산업단지 일반공업지역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구조 : L.E.B SYSTEM (경량철골)
마감재 : EPS준불연패널 (벽체 155T / 지붕260T)
면적 : 소매점 175.11㎡ (약 53평) + 일반음식점 197.80㎡ (약 60평)
비고 : 지붕이 보이지 않는 파라펫 방식의 건축
L.E.B시스템 공사
엘이비시스템이란 공장, 창고, 상가 등의 용도의 건축물을 H형강, 각파이프 등으로 건축됐던 기존 방식과 다르게 비용 절감등 여러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 공법 입니다. 현장 가공이 및 별도의 페인트 작업이 없기 때문에 시공이 매우 빠르면 비용적이 부분이 가장큰 장점입니다.
직영공사 or 시공업체 선정
시공은 건축주 직영공사와 개인사업자에 의한 공사, 그리고 일반건축공사업 면허를 가진 시공자에 의한 공사 등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건축주 직영공사입니다. 건축주가 하도급체인 전문건설업체 선정에서부터 각종 건축자재 선정까지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공에 대한 경험이 있는 현장소장을 고용해서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럴 경우 건설회사의 이윤만큼 공사비용을 줄일 수 있고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직영공사의 단점이라면, 현장소장의 기술력이 검증되지 않았을 경우 품질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자재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건설면허가 있는 업체에 비해서 자재비용이 비싸질 수 있습니다. 공사 후 유지관리와 하자 처리도 건축주가 해야 한다. 공사 후에 유지관리와 하자 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현장소장이었던 사람을 무상으로 와라가라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공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건축주가 부가세 발행을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계약은 개인사업자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서류상으로는 건축주 직영공사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건설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보다 공사비가 저렴하지만 품질을 담보하기가 어렵고 하자보수공사 등 사후조치가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를 가진 업체와 계약을 할 경우에는 현장 근처에 주소를 둔 업체를 선정하여 유지관리에 도움을 받기 쉽도록 한다거나, 공사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아는 사람의 소개를 받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는 일반건축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시공을 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설회사라고 할 때는 이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말합니다. 시공의 품질 확보나 하자보수 등에 있어서 세 가지 방법 중에서는 가장 안정적이지만 회사의 관리비 등이 많이 소요되어 시공비가 상대적으로 비쌀 수 있습니다.
상가주택의 경우 가급적 일반건축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를 완료한 후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하자보수 입니다. 그런데 건설면허가 없는 개인업자의 경우 ‘나 몰라라.’ 하면 그다음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건설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모두 건설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승인(준공) 후 하자가 발생했는데 시공회사에서 몰라라 할 경우는 건설공제조합에 하자 보수 청구를 하면 그곳에서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를 해 준다. 이후에 건설공제조합에서는 시공사에 공사비를 청구하고, 패널티를 주기 때문에 건설면허가 있는 시공사에서는 면허관리 때문에 ‘나 몰라라.’ 할 수가 없다. 물론 이러한 업체들은 공사비가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업체보다 조금 비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 수준이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충분히 그 가치를 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