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립식 건축/조립식 철골 , 판넬

화성 LEB경량철골 창고형 소매점 시공! 50평 근생시설 건축 비용

 

 

1종일반주거지역 LEB경량구조 창고형소매점 건축 화성 2개동

 

대지위치 :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 539번지


지역, 지구 : 1종 일반주거지역

건축물 용도 : 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구조 : L.E.B시스템 (경량철골조)

마감재 : 준불연EPS판넬

면적 : 183.00㎡(약 55평) + 159.60㎡(약 48평)

규모 : 길이 18.3m x 폭 10.0 m x 처마높이 6.0m 

            길이 13.3m x 폭 12.0 m x 처마높이 6.0m 

비고 : 1종 일반주거지역 창고형 소매점 건축

 

 

 

L.E.B 시스템 경량구조란?

Lightweight pre-Engineered Building

L.E.B경량철골은 용융아연도금(HGI)을 사용하여 내구성이 높을뿐만 아니라, 규격화된 구조물을 사용하으로써 설계 및 제작 기간을 단축 시킬수 있습니다. 또한 볼트 조립만으로 시공 하기때문에 현장에서 용접이 따로 필요 없어 사고 위험도가 낮을뿐더러 시공비를 줄일 수 있는 중소형 단층 건물에 적합한 최적의 시스템 공법 입니다. ​ ​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공장 용도 건축가능 한가

 

원칙적으로는 공장과 제조업소를 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 조례로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장과 제조업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장의 경우 제한이 있습니다

 

건폐율 및 용적률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의미하며, 건축 밀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100평 대지에 50평 건축물이 있으면 건폐율은 50%입니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총면적의 비율을 의미하며 건폐율과 함께 개발 밀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100평 대지에 한 층에 50평씩 3층 건물이 있다면 건물은 총 150평이 되니 용적률은 150%입니다.

 

 

용도 지역

 

우리나라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전국을 네 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용도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용도 지역은 도시 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누어집니다.

 

 

도시 지역

 

용도 지역을 네 구역으로 구분한 가운데 도시 지역이 중요합니다. 도시 지역은 아래 네 가지 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주거지역
주로 주택 등 주거시설을 건축하도록 허가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주거 외의 다른 용도로의 건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업지역
상가, 사무실 등 상업적 활동을 위한 건물을 건축하도록 허가된 지역입니다.
공업지역
공장 등 산업시설을 건축하도록 허가된 지역입니다. 주거나 상업용 도로의 건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녹지지역
공원, 농지 등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건축 활동이 크게 제한됩니다.

 

 

 

주거 지역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종 2종 3종은 주거지역에 해당합니다.

- 전용주거지역 1종 2종

전용주거지역은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기존 형성된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또는 국립공원이나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이 연계되어 있는 지역에 지정됩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
단독주택 중심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50 ~ 100% 적용
제2종 전용주거지역
5층 이하의 공동주택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00 ~ 150% 적용

- 일반주거지역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은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 중층 주택 및 고층 주택을 적절히 배치하여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
4층 이하의 연립, 단독, 다세대 저층 주택 아파트 건축 불가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00 ~ 200%
제2종 일반주거지역
18층 이하 중층 건물 의료, 교육, 운동, 판매 시설 등 가능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 250% ​
제3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제한 없이 고층 건물 건설 가능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 300%

 

 

-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을 위주로 하고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 기능 및 업무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입니다. ​ 주거와 상업용도가 혼재하지만 주로 주거 환경을 보호해야 할 지역 또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완충 기능이 요구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준주거지역
건폐율 70% / 용적률 200 ~ 500%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2종에서 3종으로 종상향을 하게 되면 동일한 대지에 더 높게 아파트 또는 건물을 지을 수 있어서 수익성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재건축 소유주들이 종상향을 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는 겁니다. ​ 주의하실 사항은 건폐율,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군 등의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때는 반드시 지자체 조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지역 개념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