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일반주거지역 LEB경량구조 창고형소매점 건축 화성 2개동
대지위치 :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 539번지
지역, 지구 : 1종 일반주거지역
건축물 용도 : 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구조 : L.E.B시스템 (경량철골조)
마감재 : 준불연EPS판넬
면적 : 183.00㎡(약 55평) + 159.60㎡(약 48평)
규모 : 길이 18.3m x 폭 10.0 m x 처마높이 6.0m
길이 13.3m x 폭 12.0 m x 처마높이 6.0m
비고 : 1종 일반주거지역 창고형 소매점 건축
L.E.B 시스템 경량구조란?
Lightweight pre-Engineered Building
L.E.B경량철골은 용융아연도금(HGI)을 사용하여 내구성이 높을뿐만 아니라, 규격화된 구조물을 사용하으로써 설계 및 제작 기간을 단축 시킬수 있습니다. 또한 볼트 조립만으로 시공 하기때문에 현장에서 용접이 따로 필요 없어 사고 위험도가 낮을뿐더러 시공비를 줄일 수 있는 중소형 단층 건물에 적합한 최적의 시스템 공법 입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공장 용도 건축가능 한가
원칙적으로는 공장과 제조업소를 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 조례로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장과 제조업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장의 경우 제한이 있습니다
건폐율 및 용적률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의미하며, 건축 밀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100평 대지에 50평 건축물이 있으면 건폐율은 50%입니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총면적의 비율을 의미하며 건폐율과 함께 개발 밀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100평 대지에 한 층에 50평씩 3층 건물이 있다면 건물은 총 150평이 되니 용적률은 150%입니다.
용도 지역
우리나라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전국을 네 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용도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용도 지역은 도시 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누어집니다.
도시 지역
용도 지역을 네 구역으로 구분한 가운데 도시 지역이 중요합니다. 도시 지역은 아래 네 가지 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주거지역
|
주로 주택 등 주거시설을 건축하도록 허가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주거 외의 다른 용도로의 건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업지역
|
상가, 사무실 등 상업적 활동을 위한 건물을 건축하도록 허가된 지역입니다.
|
공업지역
|
공장 등 산업시설을 건축하도록 허가된 지역입니다. 주거나 상업용 도로의 건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녹지지역
|
공원, 농지 등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건축 활동이 크게 제한됩니다.
|
주거 지역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종 2종 3종은 주거지역에 해당합니다.
- 전용주거지역 1종 2종
전용주거지역은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기존 형성된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또는 국립공원이나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이 연계되어 있는 지역에 지정됩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50 ~ 100% 적용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5층 이하의 공동주택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00 ~ 150% 적용
|
- 일반주거지역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은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 중층 주택 및 고층 주택을 적절히 배치하여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
|
4층 이하의 연립, 단독, 다세대 저층 주택 아파트 건축 불가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00 ~ 200%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18층 이하 중층 건물 의료, 교육, 운동, 판매 시설 등 가능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 250%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층수 제한 없이 고층 건물 건설 가능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 300%
|
-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을 위주로 하고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 기능 및 업무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입니다. 주거와 상업용도가 혼재하지만 주로 주거 환경을 보호해야 할 지역 또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완충 기능이 요구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준주거지역
|
건폐율 70% / 용적률 200 ~ 500%
|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2종에서 3종으로 종상향을 하게 되면 동일한 대지에 더 높게 아파트 또는 건물을 지을 수 있어서 수익성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재건축 소유주들이 종상향을 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는 겁니다. 주의하실 사항은 건폐율,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군 등의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때는 반드시 지자체 조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지역 개념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