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량골조 판넬건물 용인 2종근생 자동차카센타(수리점) 공사
대지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통삼리 767번지
지역, 지구 : 자연녹지 지역
건축물 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수리점-자동차카센타) 및 사무소
구조 : L.E.B시스템 (경량철골조)
마감재 : 준불연EPS판넬
면적 : 176.00㎡(약53평)
규모 : 길이 22.0m x 폭 8.0 m x 처마높이 6.0m
비고 : 바로 옆 기존 1차분 공사 후 2차분 공사 진행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 (카센터, 자동차전문정비업)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은 시설면적, 시설 장비, 정비 인력을 갖추고 건축법상 용도에 맞아야 합니다.
01. 시설면적 기준
- 자동차종합정비업 ( 1급 정비공장) 1,000m²
-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2급 정비공장) 400m²
- 자동차전문정비업 (3급 카센터) 50m²
- 자동차원동기정비업 300m²
근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의 2 별표21의2]
카센터를 등록하기 위한 시설면적 기준은 50m² 이상이라야 합니다. 여기서 50m²에는 작업장, 검차장, 사무실, 부품창고를 포함한 면적을 말합니다. 보통 리프트 2대 정도는 들어가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작업장 면적이 200m² 이상인 경우에는 기타수질오염원 신고가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하고, 카센터와 같은 수리점의 경우 바닥면적이 500m² 미만이어야 합니다.


02. 시설 장비 기준
- 검사시설(핏트 또는 리프트)
- 부동액회수재생기 (또는 위탁처리 계약서)
- 일산화탄소측정기
- 탄화수소측정기
- 매연측정기
- 회전반경측정기
- 휠밸런스
- 토인측정기
- 캠버캐스터측정기
회전반경측정기, 토인측정기, 캠버·캐스터측정기의 기능을 통합한 복합기(휠얼라이먼트)를 갖춘 경우에는 회전반경측정기, 토인측정기, 캠버·캐스터측정기를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이러한 법정 시설장비는 반드시 자가일 필요는 없으며, 임대차 계약을 통하여 사용권을 확보하고, 그 사실을 서류를 통해 증명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자동차전문정비업 등록 조건을 시ㆍ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ㆍ군 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관리법령과 함께 해당 도시의 조례까지 미리 체크하여야 합니다.



3. 인력 기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 비산업기사 또는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의 정비책임자를 두어야 합니다. 기사의 경우 자격증만 있으면 되나, 자동차 정비기능사의 경우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고 이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에 의해 증명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04. 건축법상 용도
카센터를 등록하기 위한 건축법상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수리점) 이어야 합니다. 용도가 수리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이나 제조업소인 경우 표시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제1종근생과 같은 다른 용도일 경우 용도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이어야 하고, 「물환경보전법」 에 따라 폐수배출 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는 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이 외에도 고려하거나 참고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신규 등록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