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이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2
01.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일 것.
02.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자의 휴식 및 간이취사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 것.
03. 연면적의 합계가 20㎡(약 6평) 이내일 것.
농막의 장점
농막의 장점은 절차가 간편하다는 것입니다. 건축법상 농막은 가설건축물에 해당되 농지전용을 하지 않아도 되고 간편하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가능합니다. 도 규제가 까다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건축물의 경우 도로와 접해야 하는데 농막은 그런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농막의 수도.전기,가스 등의 설치 유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행하는 농지업무편람에서는 2012년도 이전까지는 농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이라는 내용이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01.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02.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주의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 것
03. 연면적의 합계가 20㎡이내일 것
04.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그런데 농민이 농사를 짓다가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전기도 안되고 물도 마실 수가 없고 해서 그런 이유 등으로 2012년 이후 농지업무편람에서는 4번째 항목인 전기,수도,가스 등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이라는 내용이 삭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농막에도 수도,전기,가스 등의 설치가 가능해 진 상태 입니다.
농막의 화장실 유무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하수도법」제34조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1일 오수발생량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하수처리구역 밖 : 오수처리시설(2㎥/일 이상), 정화조(2㎥/일 이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설치할 때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막용도의 가설건축물”에서 오수가 발생된다면 「하수도법」제34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 대상입니다. 다만, “농막 용도의 가설건축물”에서 오수가 발생하도록 허용할 것인가 여부는 “농막 용도의 가설건축물” 설치를 허가기관에서 판단할 사안입니다. 결국 지자체에서 알아서 판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화장실만 설치할 수 있다면 사실상 소규모 주택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라 여겨 지긴 합니다만 정 안되면 이동식 캠핑용 변기를 두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농막설치 신고는 절차
01. 인터넷 신고 방법
세움터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농막은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보고 있기에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메뉴에서 절차에 따라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02. 직접 하는 방법
지자체 마다 조금은 다를 수 있으니 먼저 담당공무원에게 필요한 서류확인 하여야 합니.
1.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작성 합니다.
2. 지적도상 농막배치도
지적도를 하나 떼서 농막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략적인 배치도를 체크 하시면 됩니다.
3. 농막의 평면도
인터넷에 농막의 평면도 샘플이나 직접 그려서 제출하셔도 되고, 농막 구입업체에 평면도 요청 하셔도됩니다.
4. 유입증 서류 또는 사용승락서
본인소유의 토지라면 등기부등본 1통이 필요하고 타인토지라면 사용승락서와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 합니다.
5. 신분증, 수수료
신분증은 지참을 해야 하며 농막설치신고에 따른 접수 수수료는 만원 내외이며 지자체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약 일주일 후 신고 필증이 나오면 농막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농막의 존치기간은 3년이며 3년마다 연장을 해야 합니다. 연장을 하는 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