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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관련/유용정보

구조기술사 협력 구조안전 확인서 제출 대상

지방자치단체장은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 성능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구조내력의 기준과 구조 계산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 및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구조안전의 확인서류 제출 대상

구조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01.  층수가 2층(주요 구조부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 중 그 기둥과 보가 목구조 건축물 : 3층) 이상인 건축물

02.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다만, 창고ㆍ작물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제외)
03. 높이 13m 이상인 건축물
04. 처마높이 9m 이상인 건축물
05.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기둥이 없는 경우 : 내력벽과 내력벽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
06.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의 건축물
0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08. 특수구조 건축물 중 다음의 것
ㄱ. 한쪽 끝은 고정, 다른 끝은 지지하지 않는 구조이며 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ㄴ. 특수한 설계ㆍ시공ㆍ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의 건축물

 

 


구조기술사의 협력 대상

건축구조기술사 도장(날인)이 필요한 건축물 구조안전확인, 소규모의 건축물은 구조안전확인서를 건축사도장으로도 가능하지만, 건축구조기술사 도장이 필요한 건축물이 있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91조의3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01.  6층 이상인 건축물

02. 특수구조 건축물

03. 다중이용 건축물

04. 준다중이용 건축물

05.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 안의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관계전문가의 협력

설계자ㆍ공사 감리자는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 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및 공사감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관계전문기술자는 건축물이 건축법 및 건축법에 따른 명령,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ㆍ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01. 건축기계설비기술자 등의 협력

연면적 1만㎡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 및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급수ㆍ배수ㆍ난방 및 환기의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기술자, 공조냉동기계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02. 토목분야 기술자격취득자의 협력

깊이 10m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높이 5m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토지 굴착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등록한 토목 분야 기술사, 국토개발 분야의 지질 및 기반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03.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의 공사 감리자는 해당하는 공정에 다다를 때 건축구조기술사 협력을 받아야 한다.




 

                                               근거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3. 3. 23., 2013. 5. 31., 2014. 11. 28.>

 

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4. 11. 28., 2015. 9. 22., 2017. 2. 3., 2017. 10. 24., 2018. 12. 4.>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한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조제18호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9.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③ 제6조제1항제6호다목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요청할 때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2. 3.>
[전문개정 2008.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