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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관련/유용정보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 배치 기준

건설기술인 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 배치시기는 건설공사 착수와 동시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되려면 각 현장의 공사 규모에 맞는 자격이 필요합니다. 공사현장의 규모는 보통 공사금액으로 산정하고 공사금액에 따라, 배치할 수 있는 건설 기술인의 등급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선임 되려는 현장의 공사금액별로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맞는 기술자 등급을 갖추어야 합니다.


 

 

01.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19. 3. 26.>

공사예정금액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 (제35조제2항 관련)

700억원 이상

1. 기술사

5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1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

나.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30억원 이상

1. 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나.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0억원 미만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나.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비고

1. 위 표에서 "해당 직무분야"란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직무분야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이란 건설기술인을 배치하려는 해당 건설공사의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비슷하고 시공기술상의 특성이 비슷한 공사를 말한다.

3.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란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공사의 설계서 검토ㆍ조정, 시공, 공정 또는 품질의 관리, 검사ㆍ검측ㆍ감리, 기술지도 등 건설공사의 시공과 직접 관련되어 행하여지는 업무를 말한다.

4.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 및 "실무"에 종사한 기간에는 기술자격취득 이전의 경력이 포함된다.

5.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

 

 

02. 건설기술인 배치의 예외 및 중복 배치 기준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을 배치하지 않으면 건설산업기본법 제97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목록

내용

현장 배치 예외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 배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0조의2(건설기술인 배치의 예외) 법 제40조 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민원 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해당 공정의 공사가 일정 기간 중단된 경우

2. 예산의 부족, 용지의 미보상 등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일정 기간 중단된 경우

3. 발주자가 공사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현장 중복 배치

건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기술인을 3개의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다만, 공사 예정금액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제1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의 건설공사현장까지 배치할 수 있다."

1.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를 말한다.

나.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관련법령(건설산업기본법)

법 제40조(건설기술자의 배치)

①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8. 14., 2019. 4. 30.>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8. 14.>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신체 허약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인을 교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8. 14.>

[전문개정 2011. 5. 24.], [제목개정 2018. 8. 14.]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

①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이어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 9. 18., 2019. 3. 26.>

②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공사현장에 배치해야 할 건설기술인의 자격종목ㆍ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9. 3. 26.>

③건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인을 3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의 건설공사현장까지 배치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31., 2008. 12. 31., 2012. 11. 27., 2019. 3. 26.>

1.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를 말한다.

나.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2.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④ 삭제 <1998. 12. 31.>

⑤건설업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을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해당 건설기술인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치사실에 대한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11. 1., 2013. 3. 23., 2019. 3. 26.>

[제목개정 2019. 3. 26.]

 

제30조의2(건설기술인 배치의 예외)

법 제40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민원 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해당 공정의 공사가 일정 기간 중단된 경우

2. 예산의 부족, 용지의 미보상 등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3. 발주자가 공사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1. 11. 3.], [제목개정 2019.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