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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관련/건축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내진설계 간편조회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 지대가 아니에요.

일본에서는 자주 일어나고 있는 지진이 우리나라에서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 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난해 한반도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한해 평균 관측 횟수보다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내진설계

 

내진은 건축에서 지진에 견디는 특성을 의미합니다.

내진설계는 지진을 견디어 낼 수 있도록 건축물을 설계하는 일을 말합니다.

내진설계를 통해 지진이 발생했을 때 건축물이 완전히 붕괴하는 것을 방지하고,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내진설계 대상 건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 층수가 3층(대지가 연약하여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2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 이상인 건축물(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제외)

3)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

6)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 안의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박물관·기념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연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

8)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 持)되지 않은 구조로 된 보·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9)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내진설계 제외 건축물

 

1)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게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제 32조 제2항 제1호 및 제 3호부터 제 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됩니다.

2)제32조 제1항에 따른 구조기준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한 건축물

 

우리집, 내 가게는 내진설계가 되어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 계시죠?

간편하게 조회하실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https://www.aurum.re.kr/KoreaEqk/SelfChkSt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