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썸네일형 리스트형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 차이 용도지역 이란 용도지역은 4가지 용도지역으로 구분해 놓은 법이 바로 ‘국토의 계획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에 따르면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구분된다. 용도지역은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입지별로 제한하기 위해 책정해놓은 구역을 뜻한다. 용도지역은 원래는 5가지(도시, 준도시, 준농림, 농림, 자연환경보전)였던 용도지역이 2003년 1월 법이 바뀌면서 종류가 4가지로 축소됐다. 구 분 내 용 1.도시지역 주거지역 전용주거 제1종전용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 제2종전용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 일반주거 제1종일반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제2종일반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제3종일반 중고층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