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물 철거시 인허가 절차 알아보기 건축물 철거시 인허가 기준● 건축물 철거(해체) 허가대상 건축물1) 신고대상 건축물 외2) 신고대상 건축물에 해당되더라도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건축물 철거(해쳬) 신고대상 건축물1)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2)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연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