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면적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 허가 / 건축 신고 차이 주택 등을 건축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며,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에 따르면 대체로 규모가 큰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고, 규모가 작은 경우엔 건축신고만으로도 건축이 가능합니다.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도 허가권자에게 관계서류를 제출하고 협의를 간소화한 건축행위를 말합니다. 규모가 크지 않고 환경 등에 영향이 적은 건축물은 허가의 예외를 인정하여 미리 허가권자에게 신고만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0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 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10 이내인 경우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