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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관련/유용정보

건축 허가 / 건축 신고 차이

주택 등을 건축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며,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에 따르면 대체로 규모가 큰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고, 규모가 작은 경우엔 건축신고만으로도 건축이 가능합니다.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도 허가권자에게 관계서류를 제출하고 협의를 간소화한 건축행위를 말합니다. 규모가 크지 않고 환경 등에 영향이 적은 건축물은 허가의 예외를 인정하여 미리 허가권자에게 신고만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0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 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10 이내인 경우


02.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



03.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의 신축


 

04. 읍 · 면지역에서는 건축하는 연면적 200㎡ 이하의 창고 및 400㎡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


 

 

 


건축신고 허가 건축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에게 관계서류를 제출하고 여러 분야의 협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행위를 말합니다.


01. 연면적 100㎡ 초과의 신축, 바닥면적의 합계 85㎡ 초과의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02.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이상이고 3층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03. 연면적이 200㎡ 이상이고 3층 이상인 건축물의 대수선


 


주의사항

- 건축공사 전에 건축허가와 착공신고를 완료

- 건축주 직접 시공시(소규모건축물) : 허가권자가 감리자 지정, 현장관리인 지정

※ 건축허가(신고, 대수선, 용도변경)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공사착수, 1년 이내 범위내에서 공사착수기간 연장가능

 

 

​관련법규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2. 6., 2011. 4. 14.,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 5. 28.>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 동의, 협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2017.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