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계산서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구조기술사 협력 구조안전 확인서 제출 대상 지방자치단체장은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 성능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구조내력의 기준과 구조 계산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 및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구조안전의 확인서류 제출 대상 구조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01. 층수가 2층(주요 구조부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 중 그 기둥과 보가 목구조 건축물 : 3층) 이상인 건축물 02.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다만, 창고ㆍ작물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