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크 썸네일형 리스트형 데크 설치 인허가 알아보기 데크 설치에 필요한 인허가?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데크를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일부로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토지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개발행위 등의 토지이용에 관한 법률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래와 같이 토지를 이용함에 있어 관련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데크는 공작물로 해석 될 수 있으며(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이를 설치하게 되면 위해 정지(땅고르기)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한다고 해석되어 질 수있습니다. 조건에 따라 다르게 해석 할 수 있겠지만 공작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로 해삭한다면 개.. 더보기 마당 데크 설치시 시공과정 알아보기 데크는 건물 또는 주택의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나무 또는 기타 소재로 만든 공간을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데크는 마당, 정원, 혹은 주택의 베란다와 연결되어 주거공간을 확장하고 새로운 실외 공간을 제공하는데요. 데크는 땅바닥과 높이가 있는 플랫폼으로 만들어져, 주로 나무, 합판, PVC 혹은 강한 소재로 만들어집니다.오늘은 데크의 시공과정을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1. 기초(Foundation) 및 기둥(Post)데크의 기초는 땅을 깊게 파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각 기초의 깊이와 크기는 지역의 토양 조건과 데크의 크기에 따라 결정합니다. 기초 위에 세운 기둥은 일반적으로 나무나 금속으로 제작되며, 데크의 구조물을 지탱합니다. 일반적인 기초 및 기둥의 시공(주춧돌 방식)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데크를 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