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전부증명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5가지 부동산 공부서류 종류 부동산은 금액이 크다. 그만큼 리스크도 크다.매매를 하거나 건물이 있는 토지 또는 토지만 구매를 하는 경우 꼭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할 서류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이를 보통 부동산 '공부서류'라고 한다. 여기서 '공부(公簿)'는 '공적인 장부'라는 것이다. 필수 공부서류 종류 필수 공부서류 종류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공부서류 확인가능 내용 발급처 사용시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1. 관할등기소 2.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건물 포함 부동산을 살 때 건축물대장 건축물면적,층수,구조 등 1. 구청이나 군청 2.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 토지대장 토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