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터 썸네일형 리스트형 숙박이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계획 ▶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 농업인 농업경영 목적 포함 )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 본인 직접 사용 원칙 )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 이내) ▶ 도입방법1. 개인이 본인소유 농지에 농지이용행위로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농지법 하위법령 개정, ’24.12월~)2. 지자체가 단지 조성해 개인 임대하거나 지자체 지정 특정구역 내 개인이 농촌체류형 쉼터(가설건축물, 건축물) 설치(농지법 개정, ’25.~) ▶ 제한지역관련 법령 준수를 통해 숙소 사용을 위한 최소한 안전 확보 1)방재지구(국계법)2)붕괴위험지역(급경사지재해예방법)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자연재해대책법)4)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지역(하수도법)5)지자체 조례로 정한 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