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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관련/건축

건축물 외벽 준불연 이상 단열재 적용 대상

건축물 외벽 준불연 이상의 단열재 적용 기준?

건축법 및 건축물방화구조규칙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에 준불연 이상의 단열재를 설치해야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준불연 이상의 단열재 적용대상과 예외 규정에 대해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 관련근거

①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제2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② 건축법 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제2항

③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건축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해야 한다. (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

 

2. 건축물 외벽 준불연 이상의 단열재 적용 대상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근린상업지역 제외)
  •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
  •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3. 준불연 이상의 단열재를 사용해야 하나 난연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아래 기준 참조)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제7조(화재 확산 방지구조) 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5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는 수직 화재확산 방지를 위하여 외벽마감재와 외벽마감재 지지구조 사이의 공간([별표1]에서 "화재확산방지재료"부분)을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매 층마다 최소 높이 400mm이상 밀실하게 채운 것을 말한다.

1. 한국산업표준 KS F 3504(석고 보드 제품)에서 정하는 12.5mm 이상의 방화 석고 보드

2. 한국산업표준 KS L 5509(석고 시멘트판)에서 정하는 석고 시멘트판 6mm이상인 것 또는 KS L 5114(섬유강화 시멘트판)에서 정하는 6mm 이상의 평형 시멘트판인 것

3. 한국산업표준 KS L 9102(인조 광물섬유 단열재)에서 정하는 미네랄울 보온판 2호 이상인 것

4. 한국산업표준 KS F 2257-8(건축 부재의 내화 시험 방법 - 수직 비내력 구획 부재의 성능 조건)에 따라 내화성능 시험한 결과 15분의 차염성능 및 이면온도가 120K 이상 상승하지 않는 재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5층 이하이면서 높이 22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화재확산 방지구조를 매 두 개 층마다 설치할 수 있다.

화재확산 방지구조 도면

②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난연성능을 시험한 결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단열재만 해당)

⑥ 아래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5층 이하이면서 높이 22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난연재료를 마감재료로 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외벽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성능이 없는 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근린상업지역 제외)
  •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오늘은 건축물 외벽 준불연 이상의 단열재 적용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불연, 준불연, 난연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먼저 알아보고 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