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재배사 종류
버섯재배사는 보통 식용버섯과 약용버섯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식용 버섯 :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목이버섯, 새송이 버섯 등
약용 버섯 : 영지버섯, 천마버섯균을 이용한 천마 재배, 목질진흙버섯(상황버섯), 복령, 누에동충하초, 신령버섯(태양의 버섯), 노루궁뎅이버섯 등
이와같이 다양한 버섯을 재배하기 위한 재배사를 선택할 수 있으며, 재배물에 맞게 버섯 재배시설 설치면적과 표준설계도를 설정하셔야 합니다. 버섯종류에 따라 별도의 온도, 습도 조절장치 설치를 위해 공간 분리를 필요할 수 있으며, 지붕의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버섯재배사 허가 조건은?
버섯재배사 허가 받기 위한 조건은 먼저 버섯을 재배하기 위한 임야, 산지 등의 지목의 임지, 토지가 있어야 합니다.
조합에서 산림경영계획(버섯재배)을 의뢰하셔야 하는데요.
해당 토지의 소재지에 위치한 시·군·구청을 방문하셔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버섯재배사 허가조건은 농지전용허가 없이 건축이 가능합니다.
고정식 온실 및 부속시설이나 비닐하우스, 간이퇴비장, 간이액비저장조 등이 필요없습니다.
비교적 간단하게 건축물 신고만 득한다면 비교적 간단하게 버섯재배사 건축물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버섯재배사를 건축하기 위한 토지는 일시사용신고를 했다면 약 60평 규모(200㎡ 이내)의 버섯재배사 농막시설 일시사용 허가를 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면적인 경우 산림토목 측량사무소, 건축설계사무소 등의 도움을 통해 산지전용허가를 취득해야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산지전용허가는 1,500평 미만으로 개간신청하시고, 버섯재배사 설치를 계획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를 개간할 때에는 진입로 소유주, 인근 토지 소유주의 동의서가 필요하므로 해당 마을의 군수, 이장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원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버섯재배사 허가를 위해 시·군·구청 내 산림과을 방문하시고, 정부 보조사업을 신청하신다면 버섯재배경영 비용 중 큰비중을 차지하는 재배사시설을 보조 받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정부 지원 정책자금 또는 보조금 및 지원금을 지원받아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버섯재배사 지목
버섯재배사를 설치하고 난 뒤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생각됩니다.
버섯의 경우 ‘균류’이므로 식물은 아니지만, ‘식물이나 그와 유사한 것의 재배’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버섯재배사가 위치한 토지는 ‘전’ 또는 ‘답’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종전 지목이 ‘임야’인 경우 잡종지 지목으로는 변경이 불가능하고, ‘전’ 또는 ‘답’으로 지목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버섯재배사 설치비용 (예상 비용 계산)
버섯재배사를 직접 설치할 경우 앞서 언급했듯 어떤 종류의 버섯을 재배하느냐에 따라 설치 비용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약용버섯의 경우 온도 및 습도 조절장치 등 별도의 설비를 갖추어야할 경우 지붕의 구조 등 설치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평당 30만 원 정도의 규모로 견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식용 버섯 재배사 설치면적 30평 또는 40평 규모로 설치하는 사례가 다수 있으며 이 경우 경량철골조, 블록조 등의 구조로 설치가 가능한데, 평당 약 10만 원 규모의 설치 비용을 예상하여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버섯재배사 태양광 발전시설?
버섯재배사 조건을 갖추어 건축허가를 받은 뒤, 버섯은 재배하지 않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만들어 전력 판매 목적을 이루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허가는 까다롭고, 버섯재배사의 경우 비교적 간단하게 건축 허가만 득하면 되기 때문에 편법으로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재배사에 태양광 시설을 갖추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버섯재배사 등록을 해놓고 버섯을 재배하지 않는 것은 농지이용시설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적발 대상이며, 원상회복 및 성실재배 명령 대상이 됩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농지처분명령과 같은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