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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관련/건축

축사 건축 시 신고 및 허가 기준

 

축산업을 위해 축사를 건축해야 할 때는 건축 신고와 허가가 필요합니다.
어떤 허가 기준이 있는지 알아보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2제2항 관련)

축산법 시행령<개정 2022.06.14.>

 

 

1. 공통사항

 가. 매몰지 확보 기준

 1) 가축을 사육 중인 축사 부지 내에 매몰지를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축사 부지가 매몰 장소로 적합하지 않거나, 매몰 장소로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축사 외부에 매몰지를 확보할 수 있다.

 2) 축사 외부에 매몰지를 확보하거나 소각 등으로 가축을 처리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소각 또는 매몰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3) 1) 및 2)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종축 및 가축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정액등처리업은 매몰지를 확보하지 않을 수 있다.

 

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1) 한우ᆞ육우

 가) 성장단계별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단위 : ㎡)

시설 형태 번식우 비육우
송아지
방사식 10.0 7.0 2.5
계류식 5.0 5.0 2.5

 

비고

 1. 번식우: 번식에 활용되는 어미소(큰암소)

 2. 비육우: 고기소로 이용하기 위해 사육되는 소

 3. 방사식: 축사 내 우방(牛房)에서 여러 마리를 자유롭게 풀어서 사육하는 방식

 4. 계류식: 한 마리씩 묶거나, 가두어 사육하는 방식


나)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산정방법

(1) 육성우는 성우로 환산하여 계산함(성우 1마리 = 육성우 2마리). 

(2) 송아지는 젖을 뗀 송아지의 마릿수를 기준으로 함(번식우와 함께 사육하는 송아지의 마릿수는 제외한다). 

(3) 성장단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함.

 

구분 송아지 육성우 성우
성장단계 6개월령 미만 6개월령 이상
14개월령 미만
14개월령 이상

 

2) 젖소 

가) 성장단계별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별표 1]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기준(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2제2항 관련)(축산법 시행령).pdf
0.18MB

 

 

 

축사 건축 시 신고 및 허가는?



연면적 400㎡이하인 경우에는 신고로 축사를 설치할 수 있으며 4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2019.8.6.)

단, 허가규모의 축사인 경우에도 축사표준설계도를 활용하면 신고로 설치 할 수도 있습니다.(축사표준설계도를 활용할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자체가 있으므로 지역건축조례 확인 필요)

원칙적으로 축사용 모든 건축물은 건축 허가를 받야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 축사 규모 등에 따라 신고만으로도 허가를 인정하는 것으로 완화된 경우도 있습니다.건축법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따르면 건축 신고 대상은 연면적 합계 100㎡ 이하 건축물 읍 ·면 지역 연면적 200㎡(60평) 이하 창고 및 400㎡(121평)이하 축사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건축법 제 20조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경우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때 가설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10에 따라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존치기간 3년 이내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연면적 100㎡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천막(가설건축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완화 조건임)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100㎡ 미만 가설건축물로 건축할 경우 인·허가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모든 건축물은 건축 허가 또는 규모에 따라 건축 신고 대상이므로 비록 소규모의 가설건축물이라할지라도 건축 신고를 통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적법할 것입니다.하지만 지역에 따라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 건축과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축사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의 사육이 제한된 지역

② 복구사업지역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제2조의3제1항제8호의 관리방안이 반영된 지역

③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명령에 관한 업무의 집행 명령을 받은 시·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