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 관련/건축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하기

이사를 하고 가장 먼저 해야 하는 행정 절차가 전입신고이며 이사 온 곳에 기존세대주가 있는 경우 세대주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부 24에서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없이 정부 24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사 14일 이내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이사를 하면 세대주가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 온 곳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는 전월세를 계약한 임차인의 전세금과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 절차이므로 이사한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정부 24에서 온라인 전입신고 시 전출지와 전입지 세대주는 세대원이 신청한 전입신고에 대해 세대주 확인을 해야 하며 해당 세대주에게는 세대원이 전입신고 시 신고서에 입력한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온라인에서 세대주 확인 방법은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절차를 진행해야 가능하므로 본인확인용 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직접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세대주 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이사 오는 곳의 세대주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단, 전 거주지에 남아 있는 전출지 세대주의 확인은 인증서를 통해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면서 세대주와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이사하는 경우에는 전출지 전 세대주 확인이 필요합니다.

▶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 오는 곳에 세대주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사 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전입지 세대주 확인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는?>


▶ 전입신고 신청인이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여 2세대 이상인 경우

 


<정부 24 세대주 확인 방법>


정부 24에서 전입신고 시 세대주 확인을 위해서는 본인확인용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처리를 위해서는 전입신고 상세내역 하단의 [본인확인] 버튼을 클릭해야 합니다.


 



1. 정부 24 홈페이지

(http://www.gov.kr) 에 접속하여 상단의 메뉴에서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세대주 확인을 클릭합니다. 



2. '세대주 확인' 화면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확인번호를 입력하고 하단의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본인확인을 위한 공동인증서창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본인확인용 인증서로 인증 절차를 진행하면 세대주확인 결과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3. '세대주 확인' 화면에서는 세대주가 확인할 목록이 표시됩니다. 목록에서 [확인]을 클릭하면 해당 일자의 세대주확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기간별 검색란의 날짜를 직접 입력하여 확인합니다. 



4. 전입신고 상세내역 화면이 제공되며 내용을 확인 후 하단의 [본인확인] 버튼을 클릭해야만 온라인 전입신고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절차가 간단해서 전입신고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도 큰 불편함 없이 인터넷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