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산정기준
<건축법 제80조 ①, 건축영 제115조의2 ①~②, 건축영 제115조의3 ①>
주체
허가권자
대상
시정명령(건축법 제79조제1항)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
조건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
1. 다음의 이행강제금 부과
1)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
: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
가.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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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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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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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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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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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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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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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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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하는 금액
위반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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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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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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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제3조의2제8호에 따른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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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
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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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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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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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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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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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 용 중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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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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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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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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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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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조경의무를 위반한 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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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선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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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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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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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조내력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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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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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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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난시설, 건축물의 용도·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계단,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이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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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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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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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내화구조 및 방화벽이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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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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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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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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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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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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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령등에 적합하지 않은 마감 재료를 사용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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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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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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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높이 제한을 위반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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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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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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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을 위반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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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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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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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건축설비의 설치 · 구조에 관한 기주과 그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법령 등의 기준을 위반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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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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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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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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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이하로서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금액(건축조례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3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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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용 건축물 특례
1) 대상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의 경우
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나) 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다)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라)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별표 15 위반 건축물란의 제1호의2,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2) 부과 금액
<표1>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
이행강제금 가중
<건축법 제80조 ②, 건축영 제115조의 3 ②>
주체
허가권자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
1.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용도변경을 위반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
(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
3.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다세대주택의 세대수 또는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증가시킨 경우
(5세대 또는 5가구 이상 증가시킨 경우로 한정)
4.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가중 금액
이행강제금 산정기준(건축법 제80조 ①) 금액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
이행강제금 계고
<건축법 제80조 ③>
주체
허가권자
시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내용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
이행강제금 문서 내용
<건축법 제80조 ④>
주체
허가권자
대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내용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함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징수
<건축법 제80조 ⑤>
주체
허가권자
조건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
내용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 가능
이행강제금 시정명령 이행 시
<건축법 제80조 ⑥>
주체
허가권자
대상
시정명령(건축법 제79조제1항)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
내용
1.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2.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함
이행강제금 미납
<건축법 제80조 ⑦>
주체
허가권자
대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내용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건축법 제80조의2>
①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 3. 26.>
1. 축사 등 농업용ㆍ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5분의 1을 감경
2.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
② 허가권자는 법률 제4381호 건축법개정법률의 시행일(1992년 6월 1일을 말한다) 이전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주거용 건축물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