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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관련/건축

위반건축시 이행강제금 알아보기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건축법 제80조 ①, 건축영 제115조의2 ①~②, 건축영 제115조의3 ①>

주체

허가권자

 

대상

시정명령(건축법 제79조제1항)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

 

조건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

1. 다음의 이행강제금 부과

 

1)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

: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

가.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100
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하는 금액

위반건축물
해당 법조문
이행강제금의 금액
1.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제3조의2제8호에 따른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
법 제11조,
법 제14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1의2.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
법 제19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 용 중인 건축물
법 제22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3.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건축물
법 제42조
시가표준액(조경의무를 위반한 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4. 건축선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법 제42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5. 구조내력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법 제48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6. 피난시설, 건축물의 용도·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계단,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이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법 제49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내화구조 및 방화벽이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법 제50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법 제51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9. 법령등에 적합하지 않은 마감 재료를 사용한 건축물
법 제52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10. 높이 제한을 위반한 건축물
법 제60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11.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을 위반한 건축물
법 제61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12. 건축설비의 설치 · 구조에 관한 기주과 그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법령 등의 기준을 위반한 건축물
법 제62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1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이하로서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금액(건축조례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3으로 한다)

2. 주거용 건축물 특례

1) 대상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의 경우

 

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나) 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다)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라)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별표 15 위반 건축물란의 제1호의2,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2) 부과 금액

<표1>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

 

 

이행강제금 가중

<건축법 제80조 ②, 건축영 제115조의 3 ②>

주체

허가권자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

 

1.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용도변경을 위반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

(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

 

3.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다세대주택의 세대수 또는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증가시킨 경우

(5세대 또는 5가구 이상 증가시킨 경우로 한정)

 

4.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가중 금액

이행강제금 산정기준(건축법 제80조 ①) 금액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

 

 

이행강제금 계고

<건축법 제80조 ③>

주체

허가권자

 

시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내용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

이행강제금 문서 내용

<건축법 제80조 ④>

주체

허가권자

 

대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내용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함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징수

<건축법 제80조 ⑤>

주체

허가권자

 

조건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

 

내용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 가능

이행강제금 시정명령 이행 시

<건축법 제80조 ⑥>

주체

허가권자

 

대상

시정명령(건축법 제79조제1항)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

 

내용

1.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2.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함

이행강제금 미납

<건축법 제80조 ⑦>

주체

허가권자

 

대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내용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건축법 제80조의2>

①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 3. 26.>

1. 축사 등 농업용ㆍ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5분의 1을 감경

2.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

② 허가권자는 법률 제4381호 건축법개정법률의 시행일(1992년 6월 1일을 말한다) 이전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주거용 건축물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