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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관련/건축

가설공사 종류 알아보기

 


1. 설치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제4항 별표 14 세륜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한다.

  - 「별표 14」에 의해 수송차량은 세륜 및 측면 살수 후 운행하여야 한다.

  - 가설계획에 의해 세륜시설 위치 및 설치대수를 선정하여야 한다.





2. 자동식 세륜시설

  - 자동식 세륜기는 앞바퀴와 뒷바퀴를 별도로 세륜 하므로 일정 시간이 소요된다

  - 대당 세륜능력을 고려하여 대수 산정 시 참고한다.

  - 통상 토공사 시 일일사토처리량 1,800㎥ 당 1대로 계산




  1) 자동식 세륜기의 종류



    가. 롤 타입

      - 롤러에 의한 차량 강제구동

      - 세륜 성능이 우수,  도심지에 적합

      - 경사지는 사용 불가




    나. 그레이팅 타입

      - 차량 자체 동력으로 전, 후진

      - 세륜 시간이 짧음, 도심 외곽지역에 적합

      - 롤 타입에 비해 고장이 적음




    다. 로드 타입

      - 세륜기용 콘크리트 기초 생략 가능

      - 이동 및 재설치가 용이

      - 통행 차량 대수가 적은 현장에 적합




3.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1) 수조의 규격 : 넓이는 수송차량의 1.2배 이상, 깊이는 20cm 이상으로 한다.


  2) 측면 살수시설

   -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은 별도의 측면 살수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 높이 :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까지

   - 길이 : 수송차량 전장의 1.5배 이상

   - 살수 압 : 3 MPa 이상

   - 수조 내부 물의 순환을 위한 침전조 및 배관 또는 물을 연속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시설 설치



참고사항

   - 차량의 통행이 많을 경우 자동세륜기를 이용한 세륜 전 수조를 이용한 세륜을 실시하면 효율을 높일 수 있음

   - 차량 세륜시 침전물에 의해 노즐 등 세륜기 부품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적정 침전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가설 울타리


1. 설치기준

  - 미관을 고려하되 바람에 대한 충분한 강성을 발휘하도록 견고하게 시공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0]

     : 공사장 방음시설은 전후의 소음도 차이가 최소 7dB 이상 되어야 하며, 높이는 3m 이상 되어야 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

     : 건축물 건설공사장, 조경 공사장, 건축물 해체공사장의 공사장 경계에는 높이 1.8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해야 한다.

      (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 주거, 상가건물이 있는 곳의 경우에는 높이 3m 이상의 방진벽 설치)



  - 설치회사의 자체 시방을 수령 후 품질 체크를 실시한다.



2. 가설울타리의 종류

  가. 일반 EGI Fence

    - 부지경계용, 비산먼지 방지용, 설치 시공이 간단함


  나. 플라스틱(RPP) 방음 Fence

    - 완전평면으로 기업의 CI나 이미지 등을 인쇄 가능


  다. 스틸 방음 Fence

    - 철재로 구성, 재활용이 가능하다, 흡음성이 우수하며, 내부 보강빔으로 내구성 또한 우수하다.


  라. 칼라 평판 Fence

    - RPP+스틸 방음 Fence의 단점을 보완한 가설울타리, 다양한 칼라로 생산이 가능하다.





3. 가설울타리 지주형식별 종류

  가. 비계식 타입

    - 기초 간격 : 1.5~2.0m

    - 기초 파이프 : 지하 매입 1.5m

    - 지반보강이 필요함


  나. 오거식 타입

    - 높이가 3~6m일 때 근입 깊이 1.5~2.0m

    - 높이 6m 초과 시 2.0~3.0m 근입


  다. 플레이트식 타입

    - 기초부위 콘크리트 옹벽이 있는 경우 적용한다.

    - 베이스 플레이트 300*300*12T



가설 게이트


1. 게이트 위치 선정

  - 대지 내에 진입이 용이하고 자재 야적이 유리한 위치로 선정한다.

  -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전주, 가로등, 가로수 등이 출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곳으로 선정한다.

  - 인접도로의 차량 흐름에 영향을 적게 주는 곳으로 선정한다.




2. 게이트의 종류

  - 폴딩 타입, 스윙 타입, 슬라이딩 타입, 셔터 타입




3. 게이트의 규격

  가. 게이트의 유효폭

    - 전면 도로 폭에 의한 진입각도를 확인하고 차량의 회전범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최소 4.5m 이상 확보

  나. 게이트의 유효 높이

    - 출입문 위에 횡 부재, 호차, 레일이 있는 경우(폴딩, 슬라이딩, 셔터) 통행 차량의 적재높이를 고려한다.

    - 화물차량 중 가장 높은 차량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하며 일반적으로 4m 이상으로 한다.

    - 철골공사 중 철골기둥 반입 시 적재화물의 최고 높이를 적용한다.

    -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 레미콘 트럭 차량 높이 적용

    - 특수화물에 대해서는 크레인을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4. 안전조치

  - 경비원을 배치하여 차량을 유도한다.

  - 차량의 출입을 알리는 경고등 또는 알람 설치

  - 효율적인 인원 출력 관리를 위해 별도 출입문 또는 보안게이트를 설치

  - 출입 시 세차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며, 게이트 주위에 물청소를 할 수 있는 시설(세륜시설)을 설치한다.

  - 개폐 사용에 따른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강성을 확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