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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관련/건축

착공신고 과정 및 연기 신청하는 방법

 

 

착공신고서 제출

<건축법 제21조①, 건축규칙 제14조①>

주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제출 서류

착공신고서(별지 제13호서식, 전자문서 포함)에 다음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

1.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2. 설계도서(건축규칙 별표 4의2)

다만,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할 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사항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제출

3.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4.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의 사본(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착공신고 시 준비서류는?

1) 건축주

  • 허가조건에 명시되어 있는 세금 납부 영수증
  • 시공사, 감리자, 관계전문기술자, 설계의도구현 등의 계약진행

2) 건축설계사무소

  • 세움터 작성 착공신고서
  • 설계 계약서사본
  • 실시설계손해배상공제증권

3) 감리자

  • 감리 계약서사본
  • 감리손해배상공제증권
  • 관계전문기술자 선임 대상 시 자격서류
  • 상주감리 시 추가서류

① 건축사보 배치현황(건축, 토목, 기계, 전기)

② 감리원 재직증명서

③ 감리원 선임계

④ 감리원 자격관련서류 (건설기술 자격증명서, 건축사보 신고 확인증 등)

⑤ 감리원 배치계획서

4) 시공사

  • 공사 계약서
  • 종합건설업면허
  • 건설업 등록증
  • 건설업 등록수첩
  • 건설회사 등기부 등본
  • 사업자 등록증
  • 건설회사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가능)

  • 현장대리인 관련서류

① 현장대리인계

② 건설기술자 자격수첩

③ 재직증명서

④ 경령증명서

  • 현장관리인(직영공사의 경우)

  • 품질관리(시험)계획서 대상공사의 경우

① 품질관리 계획서

② 품질관리자 선임계

③ 품질관리자 재직증명서

④ 품질관리자 경력증명서

  •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

① 안전관리 계획서

② 안전관리자 선임계

③ 안전관리자 재직증명서

④ 안전관리자 경력증명서

●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필증

● 특정공사 사전신고필증(소음⦁진동)

● 고용산재보험가입 증명원

● 지질(지반조사)보고서

● 기술지도계약서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건설업 부분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조업 부분

● 교육시설 안전영향평가

● 기계설비공사 착공전 확인결과통보서

●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신고필증

● 착공전 현장사진대장

● 건축자재 적재계획서

● 현장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선임계

● 지하굴착, 토공사 관련 (토지굴착 및 옹벽도, 포장계획 평면, 단면)

착공신고서 / 공사감리자 / 공사시공자 서명

<건축법 제21조② >

시점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내용

해당 공사감리자( 공사감리자 지정한 경우)와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

착공신고 처리 통지 및 수리

<건축법 제21조③>

주체

허가권자

내용

착공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


<건축법 제21조④>

조건

허가권자가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내용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봄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건축법 제21조⑤>

주체

건축주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를 준수하여 공사하여야 함

착공 연기신청

<건축규칙 제14조②>

주체

건축주

제출 서류

공사착수시기를 연기하려는 경우 착공연기신청서(건축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전자 신청서 포함)를 허가권자에게 제출

착공신고필증 또는 착공연기확인서 교부

<건축규칙 제14조④>

주체

허가권자

내용

착공신고서 또는 착공연기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착공신고필증(건축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착공연기확인서(건축규칙 별지 제16호서식)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