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 관련/건축

복도 너비의 기준 알아보기

 

건축물의 복도

 

건축물의 복도는 용도와 면적에 따라서 유효 너비의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8조와 피난방화규칙 제15조의2에서 복도의 설치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8조(계단 · 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15조의2(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①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다음 표와 같이 하여야 한다.

구분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기타의 복도
유치원 · 초등학교
중학교 · 고등학교
2.4미터 이상
1.8미터 이상
공동주택 · 오피스텔
1.8미터 이상
1.2미터 이상
당해 층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5미터 이상
(의료시설의 복도 1.8미터 이상)
1.2미터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 집회장 · 관람장 · 전시장에 한정한다),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너비로 해야 한다.

1. 해당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5미터 이상

2. 해당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8미터 이상

3. 해당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4미터 이상

③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공연장의 개별 관람실(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바깥쪽에는 그 양쪽 및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2. 하나의 층에 개별 관람실(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2개소 이상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람실의 바깥쪽의 앞쪽과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④ 법 제19조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 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복도 중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 용도변경의 목적이 해당 건축물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려는 것일 것

2. 둘 이상의 직통계단이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어 있을 것

3.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가 0.9미터 이상일 것

4. 제3호의 출입구에는 영 제64조제1호에 따른 방화문을 피난하려는 방향으로 열리도록 설치하되, 해당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나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일 것. 다만, 연기나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위의 내용과 같이 복도 너비 설치 기준은 당해 층 거실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일때 적용되며 양 옆에 거실이있는 복도의 경우는 1.5m이상 기타의 복도는 1.2m이상 설계 되어야합니다.

그 외 공동주택, 오피스텔, 유치원, 학교,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사람의 이동이 많은 복도의 경우는 자료와 같이 별도의 기준유효 너비 이상을 적용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