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기준 알아보기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에 의해 방화구획 대상이 되지만, 이에 해당 되지 않는 않는 1천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라면 시행령 제57조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에 의해 방화벽으로 구획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건축법 제5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제57조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①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된 바닥면적의 합계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과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건축물 또는 내부설비의 구조상 방화벽으로 구획할 수 없는 창고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방화벽의 구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목조 건축물의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1조 (방화벽의 구조)
①영 제5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
2. 방화벽의 양쪽 끝과 윗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미터 이상 튀어 나오게 할 것
3.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미터 이하로 하고, 해당 출입문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②제1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벽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2조(대규모 목조건축물의 외벽등)
①영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조의 건축물은 그 외벽 및 처마밑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되, 그 지붕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 함은 인접대지경계선ㆍ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안에 있는 2동 이상의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 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미터 이내, 2층 이상에 있어서는 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말한다. 다만, 공원ㆍ광장ㆍ하천의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정리
공장의 경우 건축물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라면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에 해당되어 방화벽으로 구획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 부터 0.5미터 이상 튀어나오게 설계가 되어야 하기에 건축물의 미관상 좋지 않은 모양이 됩니다. 그렇기에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변경하는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건축물의 내화구조 :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경우는?
해당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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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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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주점영업,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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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 (옥외관람석의 경우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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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시장,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수련시설, 체육관·운동장, 위락시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국·전신전화국·촬영소, 화장장, 관광휴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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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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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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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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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 시설만 해당), 의료시설,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유스호스텔,오피스텔, 숙박시설,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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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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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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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층 이하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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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 부분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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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규정
1) 연면적이 50㎡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
2)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
3) 3층 이상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로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시설은 제외), 교도소·감화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장은 제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4)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그 지붕틀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그 지붕틀을 내화구조로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