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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건설/건설 정보

공동주택 아파트 인동간격 규정 알아보기


공동주택의 일조권 규정

 

원칙적으로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동시에 채광창과 인동간격 규정을 중복하여 충족시켜야 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일조권(채광창 및 인동간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건축법의 배려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은 일반적으로 북측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절대높이(9m) 및 건축물의 높이기준에 따라 정북방향으로 일정 거리를 띄워야 하지만 공동주택은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 방향으로 적용을 받는다는 적용기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하여

① 인접대지 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일반적으로 '채광창'이라 부름)

②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일반적으로 '인동간격'이라 부름)

위 두 가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해야 합니다.

 

인동간격의 기준은?

공동주택이 같은 대지에서

  1.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경우
  2. 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경우

일조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 각 부분 사이를 규정에 의한 거리 이상으로 띄워 건축하도록 5가지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건축한다면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인동간격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동주택 인동간격 사례 5가지 알아보기

 

1) 일반적인 사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 공동주택의 채광창이란 0.5㎡ 이상의 창문
  • h(건축물 높이) x 0.5를 이격하면 된다는 의미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0.5h 이격 (도시형 생활주택 0.25h 이격)
  • 주의: 지자체별 조례마다 수치는 상이할 수 있으니 확인필요

 

2) 공동주택의 높이가 서로 다를 때

공동주택의 높이가 다를 때 인동거리

  • 2021년 11월 2일에 개정된 내용
  • 취지: 기존 보다 인동간격 완화
  • 정동~ 정서에 위치한 낮은 건축물의 0.5h만 이격 (단, 최소 이격거리 10m)
  • 주의: 지자체별 조례마다 수치는 상이. 그리고 아직 개정되지 않은 지자체 많음. 건축법 시행령 개정일 이후 6개월 이내 개정이 의무이므로 2022년 상반기 내에 모든 지자체가 개정할 예정

 

3) 공동주택과 부대시설이 마주할 때

  • 부대시설: 주차장, 관리사무소, 기타 건축설비 등
  • 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경로당 등
  • 부대 및 복리시설의 높이 (1h) 만큼 이격

 

4)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 볼때

  • 공동주택의 채광창이란 0.5㎡ 이상의 창문
  • 8m 이상 이격

5) 측벽과 측벽이 마주 볼때

4m 이상 이격 (측벽에 있는 3㎡ 이하 발코니도 해당)

결론 및 정리

공동주택 아파트 인동거리 인동간격은 해당 지자체 건축조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서울시, 부산시, 대전시를 예시로 하였을때 띄우는 거리는 각각 다르게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형생활주택,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도 인동거리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참고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따르는 경우 역시 각 지차체 건축조례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