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일조권 규정
원칙적으로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동시에 채광창과 인동간격 규정을 중복하여 충족시켜야 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일조권(채광창 및 인동간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건축법의 배려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은 일반적으로 북측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절대높이(9m) 및 건축물의 높이기준에 따라 정북방향으로 일정 거리를 띄워야 하지만 공동주택은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 방향으로 적용을 받는다는 적용기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하여
① 인접대지 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일반적으로 '채광창'이라 부름)
②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일반적으로 '인동간격'이라 부름)
위 두 가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해야 합니다.
인동간격의 기준은?
공동주택이 같은 대지에서
-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경우
- 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경우
일조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 각 부분 사이를 규정에 의한 거리 이상으로 띄워 건축하도록 5가지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건축한다면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인동간격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동주택 인동간격 사례 5가지 알아보기
1) 일반적인 사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 공동주택의 채광창이란 0.5㎡ 이상의 창문
- h(건축물 높이) x 0.5를 이격하면 된다는 의미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0.5h 이격 (도시형 생활주택 0.25h 이격)
- 주의: 지자체별 조례마다 수치는 상이할 수 있으니 확인필요
2) 공동주택의 높이가 서로 다를 때
공동주택의 높이가 다를 때 인동거리
- 2021년 11월 2일에 개정된 내용
- 취지: 기존 보다 인동간격 완화
- 정동~ 정서에 위치한 낮은 건축물의 0.5h만 이격 (단, 최소 이격거리 10m)
- 주의: 지자체별 조례마다 수치는 상이. 그리고 아직 개정되지 않은 지자체 많음. 건축법 시행령 개정일 이후 6개월 이내 개정이 의무이므로 2022년 상반기 내에 모든 지자체가 개정할 예정
3) 공동주택과 부대시설이 마주할 때
- 부대시설: 주차장, 관리사무소, 기타 건축설비 등
- 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경로당 등
- 부대 및 복리시설의 높이 (1h) 만큼 이격
4)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 볼때
- 공동주택의 채광창이란 0.5㎡ 이상의 창문
- 8m 이상 이격
5) 측벽과 측벽이 마주 볼때
4m 이상 이격 (측벽에 있는 3㎡ 이하 발코니도 해당)
결론 및 정리
공동주택 아파트 인동거리 인동간격은 해당 지자체 건축조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서울시, 부산시, 대전시를 예시로 하였을때 띄우는 거리는 각각 다르게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형생활주택,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도 인동거리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참고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따르는 경우 역시 각 지차체 건축조례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