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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건설/건설 정보

절수설비 설치대상 기준 알아보기(ft.수도법)

건축물 사용승인 시 꼭 필요한 서류 하나가 바로 절수설비 관련 자료인데요.

일반적으로 납품확인서, 환경표지서, 시험성적서 설치 사진 등을 제출하면 되지만 각 지자체별로 마련된 절수설비 설치 확인서 시공 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절수설비는 별도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변기 및 수도꼭지를 말합니다.

절수설비 설치기준은 무엇일까?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0호 및 제31호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 (별표1)

1. 법 제3조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절수설비: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

나. 절수기기: 물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 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



2. 법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에 설치해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가 설치해야 하는 절수설비나 절수기기는 다음과 같다.

가. 수도꼭지

1)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6.0리터 이하인 것. 다만, 공중용 화장실에 설치하는 수도꼭지는 1분당 5리터 이하인 것이어야 한다.

2) 샤워용은 공급수압 98kPa에서 해당 수도꼭지에 샤워호스(hose)를 부착한 상태로 측정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7.5리터 이하인 것

나. 변기

1) 대변기는 공급수압 98kPa에서 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인 것

2) 대·소변 구분형 대변기는 공급수압 98kPa에서 평균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인 것

3) 소변기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거나, 공급수압 98kPa에서 사용수량이 2리터 이하인 것

4) 대변기는 물탱크의 내부 벽면 또는 세척밸브의 수량조절용 나사 부분에 사용수량을 표시한 것

5) 대변기의 사용수량을 조절하는 부속품은 사용수량이 6리터를 초과할 수 없는 구조로 제작한 것. 다만, 변기 막힘 현상이 지속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설치 의무대상 시설은?

신축건물

2001년 이후 신축·증축·개축 등의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건축법」 제2조제1항2호에 따른 건축물



2. 기축건물

물 사용량이 많은 업종(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및 공중화장실



근거 규정

수도법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①건축주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건축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수돗물의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8., 2019. 11. 26.>



②「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4.>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숙박업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나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가 절수설비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

 

설치 확인 방법

 

확인표지 인증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3항에따른인증기준에 따라 변기 및 수도꼭지에 대하여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 에서 규정하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기준 이상의 절수성능이 있음을인증받은 증명서

< 환경표지 인증제품 조회 방법 >



‘환경표지’ 또는 ‘녹색제품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환경부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에 대한 정보 확인 가능

- (환경표지) 홈페이지(el.keiti.re.kr)→인증기준→인증기준 목록

- (녹색제품정보시스템) 홈페이지(greenproduct.go.kr)→녹색제품 정보→녹색제품 상세검색 



시험성적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에서 변기 및 수도꼭지에 대하여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기준 이상의 절수성능이있음을 시험·검사받은 성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