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건설/건설 정보

아파트 CCTV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장소

 

아파트 단지내에는 거주자와 그 관계인뿐 아니라 일반인 등 출입이 자유로운 곳이 대부분입니다.

이렇다보니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로 관련 법에서 감시 및 사고 처리 등을 위해 CCTV 설치를 위무화하고 있는데요.

관련법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이 규정 적용 대상인 3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는 설치 적용 의무대상입니다.

 

관련법령 알아보기

 

관련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안 및 방범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 
영 제39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각 동의 출입구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의 카메라를 설치할 것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이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카메라의 해상도는 130만 화소 이상일 것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 수와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같도록 설치할 것. 다만, 모니터 화면이 다채널로 분할 가능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다채널의 카메라 신호를 1대의 녹화장치에 연결하여 감시할 경우에 연결된 카메라 신호가 전부 모니터 화면에 표시돼야 하며 1채널의 감시화면의 대각선방향 크기는 최소한 4인치 이상일 것
나. 다채널 신호를 표시한 모니터 화면은 채널별로 확대감시기능이 있을 것
다. 녹화된 화면의 재생이 가능하며 재생할 경우에 화면의 크기 조절 기능이 있을 것

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인터넷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영상정보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할 것
나. 서버 및 저장장치 등 주요 설비는 국내에 설치할 것
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른 수선주기 이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나.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ㆍ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공동주택 복도에 입주민이 CCTV를 설치해도 될까요?

 

Q. 공동주택 복도에 입주민이 CCTV를 설치해도 되나요?

A.
불특정 다수인 통항하는 공개된 복도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으나 공유부분에 설치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공동주택법 등 관계법령에서 허용되는지 판단하여 보아야 합니다. 또한, CCTV 설치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