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철거시 인허가 기준 ● 건축물 철거(해체) 허가대상 건축물 1) 신고대상 건축물 외 2) 신고대상 건축물에 해당되더라도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건축물 철거(해쳬) 신고대상 건축물 1)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연면적 500㎡미만 - 건축물 높이 12미터 미만 -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층 이하 3)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4)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5) 그 밖에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물 철거 관련 서류 1) 건축물 해체허가 신청서 2) 건축물 철거계획심의 신청서 3) 해체공사 계획서 4) 구조(안전진단) 검토서 5) 안전관리계획서 6) 환경관리계획서 7) 석면조사 보고서 8) 건설폐기물 적치 및 반출 계획서 ※해당 지자체마다 서류가 상이하니 사전 확인필요. 건축물 철거 공사 철차 1) 석면조사(전문업체) 의뢰 및 석면조사결과서 작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인 경우) 2) 해체계획서 작성 및 해체 인허가 접수 (보통 해체공사업체에서 작성후 건축사의 검토 및 날인을 받아 허가권자에게 제출 단, 허가대상은 기술사가 작성) 3) 철거 자문위원회 심의 4) 건축물 해체 인허가 완료 5) 석면해체신고 (해당 시) 6) 비산먼지 발생 및 특정공사 신고 7) 가설울타리 및 건물비계설치 8) 지하매설물 등의 기반시설 정리 및 철거 9) 건축물 주변조사 및 해체대상 건축물조사 (유해물질/환경공해 조사) 10) 해체공사 감리자(해당관청에서 지정) 및 해체공사업체 선정 11) 건축물 해체착공신고 12) 건출물 철거 13) 건축물 해체 완료신고 (해체완료신고를 멸실신고를 한것으로 본다.) 14) 건축물대장 말소 및 등기정리 ※철거 인허가 처리에만 2~4개월이 소요되니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