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 주차장
먼저 기계식 주차장이 무엇인가 법규에서 살펴보면,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의미미합니다. 보통 오피스텔에 타워형 기계식 주차장이 많이 설치되는데요. 지상에 설치하는 타워식 말고도 건물내장형 하부승입식도 있고, 중간승입식 등 다양합니다.
주차장법 제2조
2. “기계식주차장치”란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설비로서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3. “기계식주차장”이란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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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및 대형 기계주차장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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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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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기계식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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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5.05미터 이하, 너비 1.9미터 이하, 높이 1.55미터 이하, 무게 1,85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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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기계식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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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5.75미터 이하, 너비 2.15미터 이하, 높이 1.85미터 이하, 무게 2,20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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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 설치기준
기계식 주차장에 자동차를 들여보내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방향을 회전시킬 수 있을 만큼 공지 또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때 공지를 '전면공지'라고 부르며, 장치는 '방향전환장치'라고 칭합니다. '전면공지'와 '방향전환장치'의 크기는 기계식 주차장의 크기에 따라 설치기준이 달라집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①법 제19조의5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7. 2., 2016. 4. 12.>
1.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앞면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자동차의 회전을 위한 공지(空地)(이하 “전면공지”라 한다) 또는 자동차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기계장치(이하 “방향전환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05미터 이하, 너비 1.9미터 이하, 높이 1.55미터 이하, 무게 1,85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8.1미터 이상, 길이 9.5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75미터 이하, 너비 2.15미터 이하, 높이 1.85미터 이하, 무게 2,20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10미터 이상, 길이 11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5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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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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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전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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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기계식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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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비 8.1미터 이상, 길이 9.5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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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름 4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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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기계식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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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비 10미터 이상, 길이 11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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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름 4.5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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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 주차장의 대기정류장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항
2. 기계식주차장치의 내부에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한 경우와 2층 이상으로 주차구획이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3호 또는 제11조제5항제2호를 준용한다.
3. 기계식주차장에는 도로에서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까지의 차로(이하 “진입로”라 한다) 또는 전면공지와 접하는 장소에 자동차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이하 “정류장”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 20대를 초과하는 20대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정류장의 규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진입로의 너비가 6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진입로의 길이 6미터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05미터 이상, 너비 1.9미터 이상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3미터 이상, 너비 2.15미터 이상
4. 기계식주차장치에는 벽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를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주차구획: 최소 조도는 50럭스 이상
나. 출입구: 최소 조도는 150럭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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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기정류장 대수
전체주차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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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정류장 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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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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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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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이상 40대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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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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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대 이상 60대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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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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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대 이상 80대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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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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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기정류장 인정조건
조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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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의 출구와 입구 분리설치 또는 진입로 너비가 6M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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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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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경사도가 6% 이하인 진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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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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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M마다 정류장 1대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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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기정류장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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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류장(대기주차)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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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기계식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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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5.05미터 이상, 너비 1.9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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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기계식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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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5.3미터 이상, 너비 2.15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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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 지자체별 규모
주차장법 제19조의5(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①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8. 14.>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지역실정이 고려된 구역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4.>
1.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대수
2.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
3.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기계식주차장치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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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주차장조례 제15조
③ 부설주차장의 기계식주차장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설주차장의 기계식주차장은 30대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며, 법정 주차대수의 50퍼센트(예식장ㆍ장례식장은 설치 대수의 70퍼센트) 이상은 자주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청주시건축위원회 등 건축허가와 관련한 위원회에서 자주식 주차장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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